김천시가 건전한 수렵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멧돼지, 고라니, 까치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11월17일부터 2011년3월16일까지 4개월간 수렵장을 설정, 운영한다.
수렵장 수용인원은 1천400여명으로 11월4일부터 접수만료까지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는다.필요한 구비서류는 수렵동물 포획신청서, 수렵면허증 사본, 총포소지허가증 사본, 수렵보험가입증명서, 수렵장 사용료 입금표 등이다.
수렵도구는 엽총, 공기총, 그물, 활(석궁제외)이며, 수렵방법은 2인 1조를 편성해 포획지정 동물 및 제한수량을 준수해야 한다. 포획동물은 5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하해야 하며, 공원구역, 도로로부터 600m이내, 도시계획구역, 야생동식물보호구역 등에서는 포획이 금지된다.
수렵할 수 있는 야생동물로는 멧돼지(엽기내 1인 각6마리), 고라니․(엽기내 1인 각3마리), 꿩(1인 1일 각5마리), 까치․멧비둘기(무제한)로 제한했다.
김종생 산림녹지과장은 “수렵장 운영에 따른 민원접수 창구 운영으로 수렵인에게 편의 제공은 물론 안전사고 예방과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김천경찰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