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여 종업원이 자살하는 등 불법사채에 따른 문제가 사회 이슈로 부각되는 가운데 경북도가 2일 도지사 주재로 대책회의를 가졌다. 회의에는 도 경찰청, 금융감독원, 농협, 대구은행, 신용회복위원회, 상공회의소, 전국상인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새마을금고, 신협, 산림 조합, 수협, 상호 저축은행, 신용보증재단, 미소금융 등 18명의 기관장이 한자리에 모여 불법사채근절을 위한 대책을 숙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시장 영세상인, 지역 중소기업 등 불법사채업자들의 접근이 용이한 서민층에 대해 햇살론, 미소금융, 희망홀씨대출 등 서민금융제도에 접근이 어려운 금융 사각지대(유흥업소 등) 계층 구제방안과 불법 대부업자의 효율적인 지도·단속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사금융 피해 유형으로 대출을 해주기 위해서는 고객의 신용도를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우선 소액을 단기간 빌려 쓰라고 유인한 뒤 단기에 초고금리를 챙기고 잠적하는 경우, 대출 처리를 위해 서류처리비, 전산처리비 등 초기비용이 소요된다고 속이고 수수료를 송금 받아 잠적하는 경우, 대출을 해 줄테니 본인 이름으로 입출금 통장, 현금카드를 만들어 보내라고 요구하는 경우, 휴대폰 담보 대출을 해 줄테니, 본인 이름으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담보로 맡기라고 한 후, 대포폰으로 이용하는 경우 등이다.
이러한 피해 유형에 따른 피해사례도 숙출하고 있다. 특히 지난 7월에는 포항시내 유흥업소 여종업원 3명이 연쇄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은 연대 보증 형식으로 5억원 가량을 빌렸다. 이후 채무자들은 법정 이자율 44%를 초과한 연 133-2천889%의 이자를 내야 했다. 결국 여종업원 3명이 자살하자 경찰은 불법사채업자에 대한 일제 단속을 벌여 3명을 구속했다.
그러나 이러한 불법부당한 고액이자에 따른 채무 이행 압력을 받을 경우에는 사기를 당한 즉시 지체없이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또 통장이나 휴대전화를 보낸 경우 거래 은행 및 이동통신사 고객센터에 즉시 연락해 통장 지급정지 및 휴대전화를 정지한 후 가까운 지점을 방문, 통장 및 휴대전화를 해지해 추가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
2010년 10월 현재 등록된 대부업체는 총 1만6000개 정도이며 도내에는 460개소가 있다. 이외에도 무등록 불법 사채없자는 1만개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2009년 금감원에 신고된 불법 사채상담은 고금리, 불법 추심 등 6천 114건이다.이들은 대부분 소액대출의 경우 제1,2 금융권 문턱이 높아 대부업 및 불법 사채 즉 일소대출 이용에 쉽게 유혹된 경우이다.
대부중개업자가 서류처리비, 전산처리비, 교통비 등의 명목으로 중개수수료를 받거나 상조·보험가입 등을 강제하는 행위는 불법이다.따라서 중개수수료 지급요구에 절대 응하지 말고, 이미 지급한 경우 적극적 으로 금융감독원 사이버금융감시반(02-3145-8530)으로 신고하면, 경제적 피해구제 및 경찰신고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 등록대부업체(대부업법 제8조)는 최고 연44%(월 3.66%, 일0.120%)까지 이자 및 연체이자를 수취할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하는 이자 계약은 무효라는 점도 숙재해 둘 필요가 있다.
한편 도는 사금융 피해사례와 서민금융 이용실태를 정밀 분석하고 시·군 서민금융 담당 국·과장 교육 후 시장 상인회·지역중소기업체를 대상으로 연중 교육을 실시 할 예정이다. 또 경찰청,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취급은행 등 유관기관간 협조체제를 구축, 합동단속을 수시로 실시하고 지역방송(케이블방송)·지역신문·반상회보를 통해 집중 홍보하는 한편 홍보물 제작·배포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 서민금융제도를 지속적으로 홍보 할 계획이다.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대부업을 영위하는 것은 불법이며, 형사 처벌 사항이므로 반드시 경찰관서로 신고해야 하고, 금융감독원 사금융애로 종합지원센터(국번없이 1332)에서는 대부업체 및 불법사채의 경찰고발 안내 및 지원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