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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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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경비 보조금 기준액 범위의 상향 조정을 위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심사과정에서는 시가 제출한 원안을 그대로 고수하자는 의원과 원안을 수정, 상향조정하자는 의원간의 이견이 맞서면서 분위기가 경색되기도 했다.
또 예산 편성및 집행을 예상해 개정 조례안에 보조금 기준액을 조정한 집행부는 당초의 안보다 사수하는데 실패하면서 보조금 지원 요청액 쇄도에 따른 재원마련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5일 열린 개정조례안 심사는 이러한 논란 끝에 현행 시세 수입액의 1000분의 30에서 1000분의 40으로 하자는 집행부 안을 한계단 더 뛰어넘은 1000분의 50으로 수정가결됐다. 이에따라 교육경비 보조금은 규정대로라면 시세수입의 1000분의 30인 현재의 61억원(이중 56억원 집행)보다 훨씬 많은 130억원대에 육박하게 됐다. 시세수입의 1000/10이 늘어날 때마다 35억원의 부담이 발생하게 되기 때문이다. 물론 이날 심사에서는 이러한 재원 마련 때문에 상한선을 1000/50으로 하고, 재원은 현실에 맞게 마련하자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으나, 선출직 공무원들이 지방자치 시대를 꾸려나가는 추세에 비추어 내부적 의견이 지켜질지는 미지수다.
이날 심사에서 김수민 의원은 명문고 육성등 명품 교육 지향 이전에 단 한사람도 포기 하지 않겠다는 진품 교육을 위한 보편적 지원을 위해 교육경비 보조금을 써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익수, 윤영철 의원은 교육경비 보조금이 교육지원청을 경유해 학교로 지원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지원시기가 ‘ 소걸음 보다도 더 느리다’고 지적하고, ‘매년 12월이나 추경인 7월에 예산을 의결해줘도 학교에 대한 지원시기는 3개월 후에나 이루어지는 것이 현 실정인만큼 제때에 보조금이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학교 급식 시설 설비 지원대상학교가 98교나 돼 일시에 지원요청이 쇄도하면서 혼선을 일으킬 수 있는 만큼 사전에 순차적인 계획을 수립하라고 주문했다.
김영호 의원은 (남유진 시장의 공약을 위해) 교육경비 보조금 기준액을 연차적,점차적으로 30%에서- 60%로 상향조정할 것이 아니라, 30%에서 50-60%로 일시에 상향조정하는 등 융통성을 발휘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해당과장은 교육경비 보조금을 일시에 상향조정할 경우 학교측이 기대심리 때문에 보조금을 대거 요청하는데 따른 재원마련등 갖가지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하면서 점차적 상향조정을 요청했다.
손홍섭의원은 또 실무진에서 예산 등을 고려, 4%로 상향조정한 만큼 이를 의회가 수용하자면서, 포퓰리즘은 하지 말자고 집행부측 입장에 동의했다. 하지만 김영호 의원이 ‘ 그렇다면 집행부가 제출하는 조례 개정안은 모두 원안가결해 주어야 하느냐“고 따졌다.
이처럼 의원간의 엇박자가 발생하자, 김익수 의원이 정회를 요청했고, 결국 교육경비 보조금을 5% 상향조정하는 선에서 개정안은 수정가결됐다.
이에따라 구미시는 지난 2008년 하반기, 시세수입의 교육경비 비율을 2%에서 3%로 조정한지 2년만에 5%로 상향조정했다. 당시 시는 지원주기를 3년에서 2년으로 완화하고, 상한금액도 5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해 지금까지 그 기조를 유지해 오고 있다.
한편 2008년 당시 구미시의회는 구미교육장, 교육위원과 도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시의원 전체의원 간담회를 갖고 교육경비 보조금을 상향조정하자는 의견을 모은 바 있다.
지금 이순간이 중요합니다 구미시장학재단 만들어 1000억기금조성이 중요한것이 아니고 우리곁에 있는학생들을 보호하고 탈선을방지하여 바른마음 바른인성교육이 중요합니다
11/09 20:13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