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경북문화신문 |
|
고용없는 성장시대를 극복하고,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구미시가 제출한 < 구미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결국 보류됐다.
지난 5일 열린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태근)에서 국장,과장, 담당은 조례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전력을 기울였으나 사업의 투명성을 증거할 프로그램을 제시하라는 의원들의 주장을 굽히는데는 실패했다.
특히 이미 실시하고 있는 일부 사회적 기업가들에 대해 불신을 갖고 있는 의원들은 '사회적 약자에게 일자리를 창출해 주기 위한 사회적 기업이 자칫 사회적 약자가 아닌 특정인의 배만 불리는 사업으로 전락될수 있다"는 비판까지 쏟아냈다.
빈곤,소외계층 급증과 소득 및 취업 불균형에 따른 양극화 문제의 심화로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 공급 확대와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의원들이 이처럼 집요함을 보였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첫 번째 질문에 나선 이수태 운영위원장은 사회적 기업 중 일부는 진솔되게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면서 몇몇이 모여 기업을 만들고 월급을 받아가는 수단으로 전락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김재상 의원은 또 조례안이 의결되면 유사단체가 우후죽순 생길 것이고, 많이 요청할 것이라면서 기존의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는 일부 인사의 경우 교육을 시키기 보다 교육을 받을 사람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한심해 했다, 특히 조례자체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한 김의원은 선정과 관리 감독 소홀로 본래 취지를 상실할 바에는 차라리 개인별로 지원을 하라고 지적하기까지 했다.
조례안 보류를 요청한 김의원에 이어 질문에 나선 김성현 의원은 실질적인 사회적 기업은 일정기간 지원을 바탕으로 자생력을 확보해 소득도 창출하고, 일자리도 창출해야 한다면서 1회성 예산만 지원받기 위한 사회적 기업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존의 사회적 기업 중 <참살이>를 모범 사례로 주목한 김의원은 또 1회성으로 예산을 지원받기 위해 허울 뿐인 사회적 기업을 만드는 사례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에대해 해당 부서는 통과되면 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선정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게 하기 위한 세부 규정을 만들겠다고 밝히면서 사회적 기업 육성법등 상위업이 제정되었기 때문에 조례가 제정되어야 한다고 의원들을 설득했다.
그러나 이수태 위원장은 상위법이 있다고 해서 이를 모두 조례로 제정해야 하느냐면서 상부에서 하자는 대로 구미시가 꼭 따라갈 필요가 없다고 언성을 높였다.
김정곤 의원은 조례를 제정하면 많은 단체가 신청할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요건과 철저한 선정기준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마련하고 조례안을 제출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특히 김의원은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프로그램이 없다면, 사회적 기업은 본래 취지를 상실, 한정된 사람한테만 이익이 돌아가면서 본질을 왜곡시킬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의원들의 언성도 높아지기 시작했다.
김재상 의원은 " 지금 조례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만큼 급박한 이유가 있느냐, 숨 넘어갈 만큼 사안이 급박하냐"고 다구쳤고, 이수태 운영위원장은 "조례안이 갑자기 터져나왔다(제출됐다), 의원을 무시하는 처사다. 힘든 사람들도 있지만, 그들 때문에 기득권을 누리는 잘못된 현상도 있다, 상위법이 제정되었으니, 상위법대로 하라는 식이 되어서는 안된다. 의원들을 가르치려고 하지마라"며 해당부서를 비판을 했다.
김성현 의원은 또" 사회적 기업조례안은 필요하다"면서도 " 시가 선정기준과 운영의 투명성,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보아가면서 서 다음기회에 조례안을 다시 심의하자"고 제안했다.
의원들이 사회적기업에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아님 몇사람이 모여 월급만 받아가는 사회적기업인지 조사는 해보셨는지 궁금합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사회적기업의 참여자들을 한번이라도 만나보시고 그런 터무니 없는 억지를 부리시는지 참으로 한심하군요 조례가 만들어진다고 특별하게 달라질것도 없을것 같군요 겉치례에 최선을 다하는 의원들 되기를 바랍니다
11/08 17:15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