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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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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내외 단체 관광객을 구미시 숙박업소에 1박이상 투숙하도록 알선한 관광사업자는 1인당 최저 3천원에서 2만원의 재정적지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구미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5일 시가 제출한 < 구미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안>을 수정가결했다.
의원들은 예산을 더 들이더라도 오히려 시가 계획하고 있는 관광사업자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며, 지원대상을 더 확대하고 나섰다.
당초 시가 제출한 조례안에 따르면 지원제외 항목으로 구미시가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회의, 축제등에 참가하거나 정치 및 종교 집회 등 특정한 행사에 참석하기 위한 경우, 또는 초중고등학생 수학여행(현장학습), 이 밖에 시 관내 관광목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등이었다. 또 조례안에는 명시가 되지 않았지만, 조례안이 의결될 경우 이를 토대로 마련할 시행규칙에는 내국인 20인이상을 알선한 관광사업자에게는 1인당 5천원, 외국인의 경우에는 10인 이상 1인당 1만원의 재정적 지원과 함께 이를 위해 내년도 당초예산에 1천만원의 지원자금을 마련키로 하는 방침까지 잠정적으로 정했다.
그러나 이날 심의에서 손홍섭, 김익수, 김춘남 의원등은 학생들의 수학여행이나 축제 관련 관광객을 제외하고 나면 지원범위가 너무 적어 조례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축제 참가 혹은 수학여행을 통해 구미시 관내에서 1박을 투숙했을 경우에도 재정지원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1인당 지원 규모도 내국인의 경우 5천원에서 1만원, 외국인은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시행규칙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여건도 안 좋은데 조건도 안 좋으면 구미에 오겠느냐면서 조례안 수정을 거듭 주문했다.
윤영철 의원은 특히 어린 학생들이 구미에 하룻밤을 투숙하면서 구미공단이나 박대통령 생가등을 체험하면 구미에 대한 인식을 각인시켜 미래 구미의 자산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면서 재정적 부담이 되더라도 장래를 위한 투자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시 담당부서는 학생들의 경우 인원수가 많기 때문에 1인당 3천원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수정하도록 하겠다면서 윤의원의 요구를 수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