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7년 이후 추진되어 왔으나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원점을 맴돌던 <구미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안>이 의결되면서 빛을 보게 됐다.
구미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지난 5일 공무원 파견 조항을 일부 수정한 가운데 조례안을 수정가결했다.
이날 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손홍섭의원은 구미문화원에 대한 공무원 파견 조항과 관련 상위법인 지방문화원 진흥법에 공무원 파견 규정이 없는데다 선례를 남길 경우 법 규정과 무관하게 향후 시 산하단체에 공무원을 파견하는 사례가 발생, 혼선을 일으킬수 있다면서 수정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시는 간 시군이 시행하고 있는 표준안을 근거로 한 만큼 문제가 없고, 강제성을 띠고 있지 않지도 않다고 설명했다. 또 파견을 하게 되더라도 관련 업무를 숙지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기간이 1년 정도에 그칠 것이라면서 원안가결을 주문했다.
그러나 상위법 규정을 지켜야 한다는 손의원과 원안가결을 주문하는 시가 평행선을 달리자 위윈회는 정회를 한 끝에 "구미시장은 구미문화원장의 요청에 따라 지역문화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는 구미문화원에 구미시 소속 직원을 파견하여 근무하도록 할수 있다"를 " 관계기관의 협조 등 구미시장은 구미문화원장의 요청에 따라 지역문화진흥을 위해 그 사업 수행에 협조요청을 받은 역우 그 직무에 이상이 없으면 지원을 할수 있다"로 수정, 절충점을 찾았다.
이처럼 수년간 빛을 보지 못하던 조례안이 가결되면서 문화원은 기금을 조성할 수 있고, 사업보조금과 운영보조금을 지원받으면서 문화원 본래 기능을 충실히 할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지금까지 문화원은 연간 5억원 정도의 지원을 받아왔다.
조례안에 따르면 문화원은 ▷지역고유문화의 계발, 보급, 보존, 전승 및 선양▷ 향토사의 발굴, 조사 연구 및 사료의 수집,보존▷지방문화 행사 개최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 , 보존및 보급 ▷지역 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활동 ▷지역환경 보존등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문화활동▷지역 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을 위해 사업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상근 직원에 대한 인건비, 문화원이 시설을 임대해 사용하고 있는 임차비,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운영비 등 운영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조례안 가결로 구미문화원을 지원, 육성하기 위해 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는 큰 의미가 부여된다.
문화 예술 분야의 관계자와 일부 지역언론은 지난 2007년 당시부터 상위법인 지방문화원 진흥법이나 대통령령인 ‘문화진흥법 시행령’이 뒷받침을 하고 있는 만큼 ‘문화원 육성 진흥에 관한 조례’나 ‘문화육성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을 제정,문화유산은 많지만 재정적 여건이 열악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화원의 역할과 기능수행에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하지만 시와 의회는 예산을 이유로 조례안 제출자체를 꺼려왔고, 일부 의원들 역시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조례안 발의를 등안시 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궁색한 변명에 불과했다. 실례로 구리시와 철원군, 통영시는 ‘문화원 육성 진흥에 관한 조례’, 포천군과 군포시, 인천서구는 ‘문화원 육성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했다. 이들은 재정여건으로 보아 구미시와는 비교될 수 없을 만큼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들이었다.
이들 외에도 대부분의 지자체는 이러한 조례를 지방문화원 진흥법 제3조 제1항 및 제19조에 근거해 제정한 가운데 수십억원의 기금을 조성해 왔다.
이를 토대로 이들 문화원은 지역 고유문화의 개발, 보급, 보존, 전승 및 선양이라든지, 향토사와 문화의 조사, 연구 및 사료의 수립 보존, 지역문화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회교육, 문화활동을 해 오고 있었던 것이다.그러나 구미문화원의 경우 ‘빈곤한 재정 때문에 방치되는 역사적 가치성’을 보고도 간과해야 하는 실정이었다.
예산 편성 및 집행에서도 푸대접을 받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영덕군 등 대부분 지자체는 문화원이나 예총 관련 예산을 별도 항목인 교육 및 문화비로 분류해 편성하고 있다. 그러나 구미시는 ‘사회 보조단체 예산’ 항목에 풀보조 형식으로 ‘끼어넣기’를 하면서 사회단체와 나눠먹기 경쟁을 해야하는 실정이다.
문화도시를 지향하는 구미시, 문화예술 관련 예산 확보방안에 대한 시나, 의회의 관심이 절실한 때가 아닐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