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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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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가 무상급식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들어갔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5일 <구미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한데 이어 11월 정기의회에 제출해 시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학교 급식 여건 변화에 따라 무상급식 실시를 위한 근거마련과 학교 급식 질 향상에 관한 조항 정비 및 신설로 성장기 학생들의 심신발달과 식생활 개선을 위한 일부개정 조례안은 구미시 지역의 초중고 및 유치원에 학교 무상 급식이 실현될수 있도록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 급식경비 지원을 통해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한 심신 발달 및 우수 농수축산물의 소비촉진과 식생활 개선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일부 개정 조례안은 또 무상급식과 급식 경비 지원사업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조례개정안 입법 예고와 함께 의원들 사이에서는 경북도 교육청이 50%를 지원할 경우 초등학생 전면 무상급식 실시를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반면 경북도 교육청의 지원이 현실화되지 않을 경우에는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우선 무상급식을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