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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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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2년 10월 공사가 중단된 후 18년 동안 공사가 방치되면서 대표적인 흉물로 지적되어 온 구미시 공단동 삼진센츄리타워에 대한 행정대집행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삼진센츄리타워는 지난 1990년 지하5층, 지상 13층 규모로 건축허가를 받은후 1991년 6월 착공했으나, 지하5층, 지상2층 바닥까지 콘크리트 타설과 지상7층까지 철공빔을 시공한 상태에서 당시 시공회사인 (주)건영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됐다.
지난 10일 열린 구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윤영철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삼진센츄리 타워와 관련 18년 동안 방치된 건물은 더 이상 합법적, 정상적인 건물로 인정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시민에게 직접적으로 피해를 주지 않는다고 해서 보호할 법적 의무는 없다면서 미관을 헤치는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라고 요구했다.
윤의원은 또 이해 당사자 사이에 합의 도출이 어렵다면 행정대집행 절차를 밟아야 하고, 이 마저 어렵다면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라도 반드시 18년동안 방치된 흉물을 조치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에 대해 시는 도시마관 저해와 안전 위해 등 시민들이 우려하고 있다는 윤의원의 지적에 동의하면서 건축주의 적극적인 조치가 없을 경우 다소 시간이 소요되고 소송 등의 법적인 무제가 발생하더라도 행정 대집행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시는 그동안 분양자 대표, 건축주, 시공자, 채권은행과 수차례 회의를 갖고 공사재개 방안을 모색했으나 당사자들의 이해관계로 합의도출에 실패하면서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했다. 이에따라 시는 올 10월말부터 (주) 삼진대표를 만나 빠른 시일 내 철골빔 철거 조치가 없을 경우 도시미관 저해와 안전을 위해 철골빔의 자진철거를 명령하겠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을 통한 철거를 하겠다는 입장을 통보했다.
이에 대해 삼진대표는 메쉬원 단위 도안을 통해 가림막 설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 하지만 시는 1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가림막 설치 또는 철거 의지가 없을 경우 행정대집행 절차에 착수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해 놓고 있다.
행정대집행을 할 경우에도 시공자인 LIG 건영에서 지상물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 놓은 상태인데다 행정대집행 계고 처분에 대해 삼진이 취소 소송으로 대응할 경우 장기화될 우려도 없지 않다, 또 철거비용으로 시는 9천만원의 예산을 부담해야 한다.물론 행정 대집행 후 철거비용에 대해서는 건축주로부터 비용을 징수할수 있으나 건축주의 사정으로 미루어 징수여부는 불투명한 실정이다.
2008년 건축법 개정으로 허가권자는 공사현장 방치에 따른 도시미관 저해와 안전이 위해된다고 판단되면 건축주에게 미관과 안전관리 개선을 명할수 있다.
이에 대해 윤의원은 시의 행정대집행 입장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2008년 건축법 개정으로 행정대집행이 가능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연된데 대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윤의원은 또 행정 대집행 일정을 수립해 차질없이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시는 건축법 개정 이후 시행 규칙 등 하부 규정 마련과 당사자들의 이해관계 등으로 합의도출이 이뤄지지 않게 되면서 행정대집행이 지연될 수 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