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기존의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전면개정해 2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축산물위생관리법>은 가축의 사육․도살․처리와 축산물의 가공․유통 및 검사 등 전반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정한 법이다. 특히 개정 결과 종전의 축산물가공처리법 운영상의 미비점 등을 대폭 보완하고 축산물의 검사 및 영업자 준수사항 등이 강화됐다. 또 과징금․과태료의 상한액이 식품위생법 수준인 2억원, 1천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됐다.
아울러 축산물위생관리법의 시행에 필요한 시행령․시행규칙의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닭․오리의 포장유통의무 확대 실시, 계란의 포장유통의무의 주체가 되는 식용란유통판매업 신설, 생햄․치즈 등 일부 축산물가공품의 분할판매업 신설 및 축산물영업자의 위생교육등이 강화된다.
<축산물위생관리법 이런 내용이 달라진다>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법률 제명 변경▶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정기심사 폐지 및 조사․평가 규정 신설▶ 위해 축산물의 수입․판매 등을 금지할 수 있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권한 신설▶ 검사관․책임수의사 및 축산물 영업자 매년 교육 의무화로 안전관리 강화▶ 회수 폐기를 성실히 이행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감면 조항 신설▶ 위반 사실을 행정청이 직접 공표하도록 하는 강행규정 신설 등▶ 영업소 폐쇄조치에 필요한 절차를 세부적으로 정하고, 벌칙을 신설▶ 과징금․과태료의 상한액을 식품위생법 수준으로 2억원 ․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 축산물의 포장의무 대상자 확대▶ 축산물판매업의 세부 영업 신설(식용란유통판매업, 축산물가공품분할판매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