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사회일반

달라지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알아두세요

경북문화신문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0년 11월 22일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기존의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전면개정해 2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축산물위생관리법>은 가축의 사육․도살․처리와 축산물의 가공․유통 및 검사 등 전반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정한 법이다. 특히 개정 결과 종전의 축산물가공처리법 운영상의 미비점 등을 대폭 보완하고 축산물의 검사 및 영업자 준수사항 등이 강화됐다. 또 과징금․과태료의 상한액이 식품위생법 수준인 2억원, 1천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됐다.


아울러 축산물위생관리법의 시행에 필요한 시행령․시행규칙의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닭․오리의 포장유통의무 확대 실시, 계란의 포장유통의무의 주체가 되는 식용란유통판매업 신설, 생햄․치즈 등 일부 축산물가공품의 분할판매업 신설 및 축산물영업자의 위생교육등이 강화된다.


<축산물위생관리법 이런 내용이 달라진다>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법률 제명 변경▶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정기심사 폐지 및 조사․평가 규정 신설▶ 위해 축산물의 수입․판매 등을 금지할 수 있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권한 신설▶ 검사관․책임수의사 및 축산물 영업자 매년 교육 의무화로 안전관리 강화▶ 회수 폐기를 성실히 이행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감면 조항 신설▶ 위반 사실을 행정청이 직접 공표하도록 하는 강행규정 신설 등▶ 영업소 폐쇄조치에 필요한 절차를 세부적으로 정하고, 벌칙을 신설▶ 과징금․과태료의 상한액을 식품위생법 수준으로 2억원 ․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 축산물의 포장의무 대상자 확대▶ 축산물판매업의 세부 영업 신설(식용란유통판매업, 축산물가공품분할판매업) 등


 



경북문화신문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0년 11월 22일
- Copyrights ⓒ경북문화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본 뉴스
구미대 남지란 간호대학장, 보건복지부 장관상 수상..
구미강동문화복지회관, 전 세계 매혹시킨 글로벌 댄스 쇼 `비트 온 포인트` 공연..
구미시장학재단, 상반기 장학생 347명 선발..
국민의힘 김천시장 후보에 배낙호 단수 공천 ˝결과로 보답”..
공연]오페라 갈라 콘서트`바리톤 이응광&유렵의 별들 2026`..
구미성리학역사관 변신 `보는 역사관에서 체험형 공간으로`..
김상동 경북교육감 예비후보, 제1호 공약 ‘경북교육과정평가원’ 설립 발표..
임준희 전 대구시부교육감, 김상동 예비후보 지지 선언..
상주시 문화예술회관, 내년 11월 준공...공정 착착..
김장호 구미시장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재선 행보 본격화˝..
최신댓글
구미대 항공헬기정비학부 전체 학생들의 단합된 모습들이 너무 보기 좋아요. 요즘은 개인적인 성향들이 많다보니 함께하는 모습 넘 보기 좋고 흐믓합니다.
민원인들 중에서도 악의적으로 이용하여 누구는 유료로 이용하고 누구는 무료로 주차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형편성에 문제가 생기기에 저렇게 현수막을 걸어 놓은 듯. 관리자의 입장과 이용자의 입장 둘다 본다면 그 누구의 잘못이 아니다 다만, 이해 하려는 마음이 문제라고 느껴짐.
역시 정론직필!!
예방법없음
따뜻한 기사 잘 보았습니다. 주변에서 볼수 있지만 관심을 주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후원해 주신 에스엠디에스피 대표님과 선행을 알려주시는 경북문화신문과 김예은 학생 기자님께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단체장이 불법?
충돌 우려로 이승환콘서트를 금지했던 구미시장은 왜 이번엔 잠잠하지요? 정치적 선동금지 서약을 받았나요? 이건 이승환콘서트 보다 더 큰 충돌 우려가 되는 이벤트인 것 같군요.
산과 함께한 내공이 느껴집니다. 멋지네요.!!
늦은감은 있지만 향토문화유산의 조명은 꼭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라 기대를 하게 됩니다.
다자녀 혜택 때문에 그런거 아니고? 우리도 다자녀 농수산물 지원 5만원 사이소에서 사라길래 회원가입했는데 ...
오피니언
.... 
세월은 나를 저물녘 황혼빛 속에서 홀로 고적을.. 
약동하는 4월이 하순으로 접어들고 있다. 기자.. 
부중지어(釜中之魚) : 솥 안의 물고기釜(솥 .. 
여론의 광장
경북도, ‘APEC 2025 열차’ 대구와 함께 달린다..  
˝구미 전통시장에서 장보고 14만원 환급받으세요˝..  
구미도시공사, 체육본부장 공개모집..  
sns 뉴스
제호 : 경북문화신문 / 주소: 경북 구미시 지산1길 54(지산동 594-2) 2층 / 대표전화 : 054-456-0018 / 팩스 : 054-456-9550
등록번호 : 경북,다01325 / 등록일 : 2006년 6월 30일 / 발행·편집인 : 안정분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정분 / mail : gminews@daum.net
경북문화신문 모든 콘텐츠(기사, 사진, 영상)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경북문화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