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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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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법에 이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인 상생법이 25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로서 여야는 오랜만에 대국민 약속을 지켰다.
상생법은 SSM 가맹점의 대기업 투자 지분이 51%를 넘을 경우, 사업조정신청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어 향후 대기업은 물론 대형 유통업체 등의 가맹점 모집이 규제된다.
이는 유통법과 더불어 260만 소상공인들이 바랐던 것으로 시장 한 복판까지 진출하고 있는 SSM에 대해 속수무책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중소상인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관련 한나라당은 " 동네상권 보호를 위한 토대가 마련돼 늦게나마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 하지만 이는 기본적인 조치일 뿐, 앞으로 더욱 빈틈없이 중소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들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유통법과 상생법 통과에 따라 구미시는 조례 제정을 통해 후속조치에 착수해야 한다. 이래야만 골목상권을 현실적으로 지킬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