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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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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산동면에 건설 중인 환경자원화 시설 준공이 임박한 가운데 일부 업체가 대금을 미지급하면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26일 열린 구미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의 감사담당관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영호 부의장은 원청업체로부터 하청을 받은 업체가 각종자재등 납품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지역의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김 부의장은 " 원청업체가 구미시로부터 받을수 있는 기성금액은 3-4억원에 불과한데, 하청업체가 소상공인들에게 지급해야 할 대금은 10억원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하고, " 기성을 받아도 7억원 정도가 모자라 소상공인들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면서 대책 마련"을 재차 요구했다.
이에 대해 청소행정과 관계 공무원은 매립장을 시설하고 있는 K업체가 W건설에 하청을 줬다고 밝히고, W업체가 3-4억원의 기성금과 업체내의 자금을 활용하면 해결이 될수 있을 것이라면서 준공 전에 밀린 대금을 지급토록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매립시설의 경우 12월말에 준공이 되는데다 기성금을 수령하더라도 밀린 대금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지적되면서 시 차원의 대책마련이 절실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