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경북도청 신청사 건립비 예산 증액 및 도청 신도시 진입로 설계비 반영과 보상지급 기간이 연장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면서 내년 경북도청이전 신도시 건설추진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역 국회의원들의 신청사 건립관련 국비 확보가 탄력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칠곡․고령․성주출신 이인기 의원은 행정안전 위원회에서 2011년도 도청이전 신도시건설 국비예산을 5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증액 가결시켰다. 도에 따르면 도청이전 신청사 건립을 위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11월 22일 마지막 전체회의에서 칠곡․고령․성주 출신 이인기의원이 300억원으로 증액 가결시켰고, 12월에 확정될 예정이다.
또 안동출신 김광림 의원은 청사신축비 지원기준과 진입로 건설 설계비 국비지원에 대해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냈다.
아울러 신도시 진입로 건설과 관련 국도34호선이 풍산에서 신도시를 경유해 하회마을까지 가는 신설도로(5.0㎢)를 포함 모두 3건, 12㎞의 진입도로에 대해 국가지원 지방도로 수준의 국비지원과 2011년도 기본 및 실시 설계비 50억원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하고,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냈다.
또한 영주출신 국토해양위원회 장윤석 의원은 효율적인 보상추진을 위해 도청이전특별법 중 일부개정을 위해 개정 법률(안)을 제출,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 할 계획이다.
도청이전특별법에서는 보상금 지급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토록 규정하고 있어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1년 이내 협의보상이 되지 않을 경우 사업고시가 자동 상실 되는 것을 3년 이내로 연장토록 특별법 일부를 개정, 민원해소와 원활한 보상업무를 이루어지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