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 요양보험제도 시행 후 사회복지시설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부정수급, 서비스의 질 하락이 우려되면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김희수 의원은 29일 실시되는 경북도의회 도정질문을 앞두고 미리 공개한 자료를 통해 환자상태에 맞고 환자가족이 믿고 맡길만한 요양병원과 시설을 찾은 것이 쉽지 않은 것이 문제라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김의원에 따르면 2010년 6월 현재 도내 65세 이상의 노인인구는 42만 5489명으로 전체 인구 266만 8846명의 15.9%에 이르고 있다.특히 고령화에 따른 치매 유병율은 8.76%에 이르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각 시군에 등록된 치매인구는 7천400명에 이르고 있다.더군다나 유병율을 적용할 경우 등록하지 않은 치매환자까지 합산할 경우 인구수는 3만6천명으로 추정되고 있다.하지만 믿고 맡길만한 요양병원과 시설은 흔치않은 실정이다.
2010년 8월 현재 도내 노인시설은 의사가 있는 요양병원은 74곳, 의사가 없거나 촉탁의사가 근무하는 요양시설은 236곳, 재가시설 141곳, 주거시설 24곳 등 475곳에 이르고 있다. 이는 지난 2008년 7월 노인 장기 요양보험 시행 이후 대폭 증가된 수치다. 특히 요양시설의 경우 2007년말 기준 88개에 지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할 경우 168%의 증가율을 보인셈이다. 요양병원의 경우에도 2007년말 47개소에서 2010년 현재 74개소로 57.4%가 늘었다.
그러나 도내의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수준은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지난 2009년 건강 보험 심사평가원이 전국 요양병원 718개 기관을 대상으로 안전시설, 생활 공간, 진료 영역을 중점적으로 평가한 결과 1등급 병원은 33곳에 지나지 않았고, 나머지 30% 이상이 4,5등급으로서 기준미달 평가를 받았다. 경북지역의 경우 1등급은 6곳, 2등급은 8곳에 그쳤다.
특히 1,2등급을 받은 14곳은 평가대상 전체의 20.6%에 지나지 않았고, 나머지 79.4%는 기준에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요양시설이 많이 들어서면서 치열한 경쟁으로 간병인 1명이 많게는 10명의 노인을 수발하고 있는 실정인데다 노인이 당직을 서는 등 편법운영도 잇따르고 있다.
요양시설 입소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요양시설에 입소하려면 노인장기 요양보험 1,2등급을 받아야 하고, 3등급을 받으면 재가시설을 통해 방문요양이나 방문간호를 받거나 재가시설 외래 치료를 받게된다.그러나 건강보험 공단의 등급판정 기준이 까다로워 현실적으로 요양시설 입주가 가능한 1,2등급을 받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난 2010년1월부터 9월까지 건보공단에 노인장기 요양보험 등급 판정을 신청한 인원은 5만 5518명이었지만 1,2등급 인정자는 각각 2천841명, 4천749명으로 5,1%, 8.5%에 그쳤다.3등급 인정자 역시 1만 3567명으로 24.4%에 그첬다. 결국 61.8%인 3만 4361명이 등급외 판정을 받은 것이다. 이에따라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이의신청은 1년동안 72.2%로 급증했다.
또 노인장기 요양서비스를 받기 위해 3등급 이상을 받았지만, 자부담이 15%에 이르러 경제적 부담으로 정상적인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요양시설 기준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2010년 10월 현재 도내 요양시설은 모두 235개소에 침실수는 2천729개이다, 이중에서 가장 많은 침실 형태는 4인용으로 979개에 이르러 전체의 35.8%를 차지하고 있고, 2인용이 789개로 28.9%, 3인용은 584개로 21.3%, 5인이상 침실의 경우에도 214개로 7.8%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1인용 침실은 137개로 5%에 불과하고, 대부분 한 개의 침실에서 2-4명이 생활하고 있는 실정이다.따라서 1인용 침실을 획기적으로 늘릴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아울러 요양시설 종사자의 처우도 개선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사회서비스에 대한 공적 책임을 강화하기 보다는 시장에 맡겨둔 채 방임하면서 요양시설 종사자는 나쁜 일자리의 대명사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의 개선을 뒷전으로 미룬 채 양적확대에만 치충해 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도내 노인요양시설 종사자의 월 평균 인건비 조사결과 법인시설의 경우 월평균 160만원이지만, 개인시설의 경우 법인의 인건비에 훨씬 못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요양보호사 협회가 올 5-7월 요양보호사 월급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5.45%가 월60만원이었다, 2010년 2인가구 최저생계비인 85만 8747원보다도 적은 금액인 것이다.
이에 대해 김희수 의원은 "요양시설 종사자에 대해 도 차원에서 수당지원등의 방법을 통해 급여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