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경북문화신문 |
|
구미시 송정동 푸르지오 캐슬 아파트 2단지 옆 학교부지의 실효성 논란이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지난 29일 열린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도시과 행정사문감사에서 김재상 의원은 "초등학교 신설 계획이 없다면, 용도해제를 하든지 시가 매입하든지 해결책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며 "방치하다시피하면서 980명의 지주가 재산권 피해를 입고 있고, 3천여평의 학교 부지가 불법경작지로 전락하는등 흉물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또 "인근에 중학교가 없다는 점을 고려, 교육당국에 중학교 설립을 대안으로 제안도 했을 정도였다"며,대책마련을 거듭 요구했다.
이에 앞서 형곡1동 재건축 조합(이하 조합)은 지난 2000년 11월 입주 계획상 2천500가구(현재의 2천599가구)를 상회할 경우 학교 용지를 확보해야 한다는 교육당국의 회신에 따라 사업부지내에 1만평방 미터를 확보한 후 2003년 6월 사업승인을 받았다. 이어 2005년 1월에는 학교용지는 교육청에 매각하고, 조합원 지분에 따라 분배를 한다는 관리처분 계획까지 수립했다. 그러나 2006년 3월, 구미교육청은 학생수 감소에 따른 취학 학생수 재조사를 요청해 왔고, 2006년 4월에는 조사결과를 교육청에 통보했다.
결국 2006년 8월에는 구미교육청으로부터 사업부지내 학교부지에 초등학교 설립계획이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또 같은 해 8월, 재조사 요청에 따라 2006년 11월 취학 학생수 기초 자료 요청에 따른 조사결과를 제출했고, 12월 최종적으로 ‘3차례에 걸친 취학학생수 조사 및 검토결과 금오초교에 수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단지 내에 초등학교 신설 계획이 없다’는 최종 통보를 받았다.
따라서 학교용지를 교육청에 매각, 조합원 지분에 따라 분배를 결의한 2005년 1월의 관리처분 계획 수립은 백지화되었다.
교육청의 현실성 없는 계획, 구미시가 이를 여과없이 행정에 반영하면서 학교부지가 사업부지로부터 제외됨에 따라 지난 1996년부터 이미 10년간 재산권 피해를 입은 조합측 관계주민과 입주 주민들은 입주가 완료된 지금까지도 학교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제2의 피해를 입고 있다.
당초 구미교육청이 사업 승인 전 학교 용지로 부지를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는 결정을 내렸다면, 지분보상이 증가하고, 부지를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이 가능했기 때문이다.여기에다 교육청의 학교 설립 계획 취소에도 불구하고 구미시 도시 계획 시설이 계속 유지되면서 소유권자의 재산권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
이에대해 시는 "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 특히 법률적으로 해제가 가능한지 여부, 사유권 침해 문제, 향후 구미시 도시 발전 지표등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결론을 도출시키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