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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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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골재를 쌓아놓기 위해 마련한 야적장에 기준치에 밑도는 골재가 반입도고 있다는 민원이 발생하면서 말썽이 일고 있다.
29일 열린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건설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임춘구 의원은 이같이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임의원에 따르면 시는 당초 골재 야적을 위해 해평면 월곡리와 옥성면 농소리를 골재 야적장으로 지정했다.하지만 월곡리의 경우 야적장 시설 공사를 하면서 문화재가 발굴되자, 야적장으로 지정이 취소됐다.
이에따라 4대강 사업과정에서 발생하는 골재가 76억6천만원을 투입해 시설된 농소리 야적장으로만 반입되고 있다.하지만 모래가 60%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긴 자갈 투성이의 골재가 반입되고 있다는 민원이 발생하자, 임의원이 사실여부를 추궁하고 나섰다.
임의원은 이날 농소리로 반입되는 골재는 낙단보 하류의 32공구에서 채취되는 질이 나쁜 골재로서 상품가치가 전혀없는 돌투성이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부산국토관리청과 협의해 질이 졿은 골재가 채취되는 31공구와 계약을 맺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이에대해 담당과장은 농소리 야적장에 반입되는 골재는 한국 품질 실험연구소의 실험결과 모래 비율이 60% 이상인 골재로 확인이 되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임의원은 현장방문을 통해 굴삭기를 이용, 진위여부를 가리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