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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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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가 주거지역을 확장해 놓고도 진척을 보이지 못하면서 해당지역 주민들이 개발행위 제한에 묶여 재산상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이와관련 지난 29일 열린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도시과 행정사무감사에서 강승수 의원은 "주거지구로 지정된 48개소에 대해 서둘러 개발 계획을 세우도록 하라"면서 "도시 계획 수립 이전에 수요를 충분히 검토해 지역주민에게 기대를 부풀리고 행정의 신뢰를 깨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편입을 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시는 지난 2004년도 기분 계획 수립당시 2020년까지 토지 이용계획에 따른 토지 수급 계획에 따라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등 토지 이용계획을 수립했다. 이에따라 1종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지역에 대해서는 개별입지가 아닌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과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 계획적인 개발이 되도록 추진하고 있다.
이에따라 지구단위 계획 대상에 포함된 지역의 주민들은 신설, 증축등 개발행위제한을 받고 있고, 3년안에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지 않게 될 경우 도시계획이 실효가 된다.
이에 대해 강의원은 " 허울좋게 주거지역으로 편성을 해놓아 집도 못짓도록 하는 등 피해를 입혀놓고 3년안에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지 않아 도시 계획이 실효될 경우 주민들은 그 피해를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겠느냐"며 "서둘러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요구했다.하지만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할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서 강의원의 우려는 현실이 될 가능성마저 없지 않다.
현재 구미에는 기존 24, 신설 24개소등 48개소가 있고, 이중 지구단위 계획 운영에 들어간 지구는 1종 주거단위 계획 수립대상13, 2종주거단위 계획 대상 9개소등 총 22개소에 이르고 있다.
이중 시는 내년도에 4개소에 대해 지구단위 개발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지만, 예산편성까지 되어 있지 않은 상태다
지구단위 계획에 편입되기 이전에 이들 지역 주민들은 간단한 절차만 밟아도 집을 지을수 있었다.하지만 이들 주민들은 주거지역에 편입되고 동시에 지가상승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긍정적인 입장이었으나, 지구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이 되고도 개발계획이 수반되지 않아 해당지역주민들이 전전긍긍앓고 있다.
특히 이들 주민들은 막대한 투자비 등으로 지구단위 계획수립을 개인이 할수 없게 되면서 오히려 집을 지을수 없는 등의 개발행위 제한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강의원은 이에 대해 " 차라리 자연녹지로 놔 두었다면 집이라도 지을수 있었을 것"이라면서 " 증설,증축도 안되는 등 주민들의 겪고 있는 불이익을 어떻게 하겠느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시는 " 타당성이 있다, 1종 주거 단위 계획과 관련해서는 장기 계속사업으로 용역중에 있다"며 " 전반적인 도시계획 목표와 지표에 따라 향후 필요한 용도지역으로 전환하든지, 재지정을 하든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