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구돈회)은 태풍과 이상기온으로 양념류의 생산이 감소한데다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원산지 부정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농관원은 원산지 표시 규정을 위반한 34개 업체를 적발했다. 위반물량은 21톤에 이르렀다.
농관원에 따르면 원산지를 거짓 표시해 판매하다가 적발된 21개 업체 대표는 불구속 형사입건했다. 또 수입농산물의 원산지를 미표시한 채로 판매한 13개 업체에 대해서는 위반물량에 따라 과태료 407만원을 부과했다.
주요 적발 품목으로는 배추김치가 16건으로 가장 많았고, 고춧가루 12건, 마늘 6건으로 나타났다.
농관원은 특히 최근 인터넷쇼핑몰, TV홈쇼핑 등 통신판매업체를 통한 농식품 유통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인터넷쇼핑몰 등 통신판매업체에 대해서도 원산지 둔갑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 해 나갈 계획이다.
또 농축산물을 구입할 때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 원산지가 의심스러운 농축산물에 대해서는 즉시 부정유통신고전화 1588-8112이나 053-312-6060번, 또는 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http://www.naqs.go.kr)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신고 내용이 사실이면 위반물량에 따라 신고 포상금도 최고 200만원까지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