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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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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찰서는 구미시 일대 가게 및 학원 식당 등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현금과 금품등 410만원 상당을 절취한 피의자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무직인 피의자 A(37세)씨는 처와 자녀 등 3인 가족이 생활비 등이 없어 여관에서 투숙 생활하던 중 범죄를 저질렀다.
A씨는 지난 11월부터 12월 사이 구미시 일대 화장품 가게, 피아노 학원, 미용실, 식당 등지를 돌아다니며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 현금, 수표, 귀금속, 카드 등이 들어 있는 가방, 지갑을 들고 나와 절취하는 수법으로 7회에 걸쳐 도합 410만원 상당을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은 구미경찰서 도량파출소는 피해사실, 용의자 인상착의를 청취, 주변수색을 통해 체포됐다.
또 사건을 인계 받은 형사과 강력 6팀은 관내 동일수법 발생 건 등 여죄 7건을 밝혀 구속 수사함으로써 제2의 범죄 피해를 예방했다.
한편 경찰은 피의자의 처와 18개월 된 아들이 숙식비와 생활비가 없어 경찰에 지원을 요청함에 따라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제공하고 구미시청, 여성전화 경북센터 등과 협조, 긴급지원비를 지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