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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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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는 지난 9월부터 실시한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에 대해 야간단속 및 일요일 조기단속 등 대대적인 단속을 벌인 결과 현장계도 275건, 과태료 247건등 1천8백 30만4천원을 부과했다.
시는 그 동안 시민들을 대상으로 쓰레기 불법 및 분리배출에 대해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활동을 해왔다. 그러나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시 본청과 읍면동 직원 및 주민단체 합동으로 지난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했다.
또 지속적인 단속으로 9월~11월 3개월 동안 봉투판매량이 전년도 대비 음식물쓰레기 봉투가 3백62만2천원(279.56%), 일반쓰레기종량제 봉투판매가 1천6백45만8천원(10.8%)이 증가했다.
시는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환경지킴이를 통한 지속적 단속을 실시, 시민들이 직접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무기한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