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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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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에는 선거역사상 처음으로 8개 동시선거가 치러졌다. 선거가 실시되기 전에는 많은 걱정을 하였지만 성숙한 국민의식으로 무탈하게 선거가 실시된 것 같다.
다사다난했던 2010년도 이제 마지막 한 장의 달력밖에 남지 않았으며 며칠 있으면 새해가 밝아온다. 이러한 연말연시에 가장 바쁜 사람은 정치인이 아닐까 싶다.
각종 단체에서 참석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초청장 때문에 몸이 두 개라도 모자랄 정도로 바쁠 것이다. 그렇다고 초청한 모든 행사에 안가면 다음 선거에서 표가 날아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안갈 수도 없다. 그렇다고 초청받은 모든 행사에 참석하는 것도 힘들어 많은 고민을 할 것이다. 그리고 더 큰 고민은 행사에 참석하였을 때 빈손으로 가면 나올 때 뒤에서 욕을 하는 것 같아 힘들다고 한다. 그렇다고 찬조를 하면 공직선거법 제112조의 기부행위에 해당되어 조치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정치인들의 고민을 성숙한 우리 국민들이 도와주어야 한다. 연말연시 각종 모임·행사를 주관하는 기관·단체·사조직등에서 정치인을 초청하는 행위를 자제하여야 한다. 초청하는 단체는 한번이지만 정치인의 부담은 수십 번이다. 우리가 뽑은 대표들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기부행위란 『정치인들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에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기부행위는 선거시기와 상관없이 상시 제한되고 있으며,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정치인등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자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기부를 권유 또는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선거와 관련하여 정치인으로부터 물품·음식물·서적·관광 기타 교통편의를 제공받거나. 입당의 대가로 금품을 제공받거나, 야유회·등산대회등 각종 행사에서 금품을 제공받을 경우에는 받은 가액의 최고 50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치인으로부터 금전 또는 음식물·물품을 제공 받은 자가 그 제공받은 금전 또는 음식물·물품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하고 자수한 경우에는 그 과태료를 경감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그렇다고 공직선거법에서 정치인들의 모든 찬조행위를 모두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통상적인 정당 활동과 관련한 행위, 의례적 행위, 구호적·자선적 행위, 직무상의 행위 등은 가능한 것이다.
예를 들어 구호적·자선적 행위로서 아래와 같은 것은 가능하다.
·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사회보호시설중 수용보호시설에 의연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재해구호법상 구호기관 및 대한적십자사에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해의 구호를 위하여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복지시설(유료복지시설 제외)에 의연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인 중증장애인에게 자선·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언론기관·사회단체 또는 종교단체 그 밖에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에 의연금품·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자선·구호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법인을 통하여 소년·소녀가장과 후원인으로 결연을 맺고 정기적으로 제공하여 온 자선·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구호·자선단체가 개최하는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국가유공자,무의탁노인,결식자,이재민,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을 돕기 위한 후원회 등의 행사에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다.
민선자치시대 들어 지자체장들의 각종 행사 참석은 빼놓을 수 없는 중요 업무다. 선거 때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고 불참할 경우 초청한 기관·단체로부터 눈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같은 얼굴 마담용 행사 참석 때문에 업무에 지장을 받는 일이 많다. 최근 인근 지방자치단체인 충북도내 시장·군수들이 이 같은 관행을 바로잡고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시장·군수 행사 기준안”을 마련한 것을 바람직한 일이다.
연말연시에는 동창회, 향우회등 친목모임이 평소보다 많이 개최된다. 이러한 모임·행사에 정치인 초청은 찬조·후원 등 선거법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다. 우리가 뽑은 선출직 대표들이 국민을 위한 연구와 정책개발에 전념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초청을 자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