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사회일반

기고문>>연말연시 각종 단체 등의 정치인 초청 자제

경북문화신문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0년 12월 14일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 남상훈
ⓒ 경북문화신문

금년에는 선거역사상 처음으로 8개 동시선거가 치러졌다. 선거가 실시되기 전에는 많은 걱정을 하였지만 성숙한 국민의식으로 무탈하게 선거가 실시된 것 같다.


 


다사다난했던 2010년도 이제 마지막 한 장의 달력밖에 남지 않았으며 며칠 있으면 새해가 밝아온다. 이러한 연말연시에 가장 바쁜 사람은 정치인이 아닐까 싶다.


 


각종 단체에서 참석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초청장 때문에 몸이 두 개라도 모자랄 정도로 바쁠 것이다. 그렇다고 초청한 모든 행사에 안가면 다음 선거에서 표가 날아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안갈 수도 없다. 그렇다고 초청받은 모든 행사에 참석하는 것도 힘들어 많은 고민을 할 것이다. 그리고 더 큰 고민은 행사에 참석하였을 때 빈손으로 가면 나올 때 뒤에서 욕을 하는 것 같아 힘들다고 한다. 그렇다고 찬조를 하면 공직선거법 제112조의 기부행위에 해당되어 조치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정치인들의 고민을 성숙한 우리 국민들이 도와주어야 한다. 연말연시 각종 모임·행사를 주관하는 기관·단체·사조직등에서 정치인을 초청하는 행위를 자제하여야 한다. 초청하는 단체는 한번이지만 정치인의 부담은 수십 번이다. 우리가 뽑은 대표들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기부행위란 『정치인들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에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기부행위는 선거시기와 상관없이 상시 제한되고 있으며,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정치인등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자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기부를 권유 또는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선거와 관련하여 정치인으로부터 물품·음식물·서적·관광 기타 교통편의를 제공받거나. 입당의 대가로 금품을 제공받거나, 야유회·등산대회등 각종 행사에서 금품을 제공받을 경우에는 받은 가액의 최고 50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치인으로부터 금전 또는 음식물·물품을 제공 받은 자가 그 제공받은 금전 또는 음식물·물품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하고 자수한 경우에는 그 과태료를 경감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그렇다고 공직선거법에서 정치인들의 모든 찬조행위를 모두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통상적인 정당 활동과 관련한 행위, 의례적 행위, 구호적·자선적 행위, 직무상의 행위 등은 가능한 것이다.


 


예를 들어 구호적·자선적 행위로서 아래와 같은 것은 가능하다.


·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사회보호시설중 수용보호시설에 의연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재해구호법상 구호기관 및 대한적십자사에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해의 구호를 위하여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복지시설(유료복지시설 제외)에 의연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인 중증장애인에게 자선·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언론기관·사회단체 또는 종교단체 그 밖에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에 의연금품·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자선·구호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법인을 통하여 소년·소녀가장과 후원인으로 결연을 맺고 정기적으로 제공하여 온 자선·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구호·자선단체가 개최하는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국가유공자,무의탁노인,결식자,이재민,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을 돕기 위한 후원회 등의 행사에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다.


 


민선자치시대 들어 지자체장들의 각종 행사 참석은 빼놓을 수 없는 중요 업무다. 선거 때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고 불참할 경우 초청한 기관·단체로부터 눈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같은 얼굴 마담용 행사 참석 때문에 업무에 지장을 받는 일이 많다. 최근 인근 지방자치단체인 충북도내 시장·군수들이 이 같은 관행을 바로잡고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시장·군수 행사 기준안”을 마련한 것을 바람직한 일이다.


 


연말연시에는 동창회, 향우회등 친목모임이 평소보다 많이 개최된다. 이러한 모임·행사에 정치인 초청은 찬조·후원 등 선거법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다. 우리가 뽑은 선출직 대표들이 국민을 위한 연구와 정책개발에 전념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초청을 자제하여야 한다.


 



경북문화신문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0년 12월 14일
- Copyrights ⓒ경북문화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본 뉴스
6.3 지방선거 구미시장·도의원·시의원 선거구별 후보자 득표순위..
김장호 구미시장 당선 ˝시민 모두의 승리˝..
구미 해평면 낙산리 고분군 야행, 19~21일까지 열려..
안재민 상주시장 당선...‘사람이 모이고, 경제가 살아나는 상주’..
김택동 동구미농협 조합장 `새로운 농협 조합장상` 수상..
순천향대 구미병원 최유진 신경과 교수, 세계파킨슨병학회서 파킨슨병 연구 발표..
구미대, ‘2026 독서인증 공모전 시상식’ 개최..
기고]신분증 준비해 주세요!..
자비나눔에너지은행, 취약계층에 냉방물품 지원..
신라불교초전지, 한옥 스몰웨딩 운영..
최신댓글
감사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첫번째 사진은 103동이 아니고 104동 입니다.
낙동강 취수원 문제로 어설프게 덤볐다가 명분도 실리도 놓치고, 어설프게 정치꾼 행세하다가 되지도 않는 안전문제를 핑계로 이승환 공연 취소해서 전국민 비웃음꺼리 만들고 진짜 안전 위험 인물 전한길은 집회 허가하고 제대로 된 기획력 없이 매번 어설픈 낭만 타령 문화행사만 일삼는 현 시장 못마땅해 민주당 찍으려고 해도 시장 재직 기간 아무런 행정력도 발견하지 못한 장세용씨를 다시 내세우다니... 구미에 그리도 인물이 없는가?
구미대 항공헬기정비학부 전체 학생들의 단합된 모습들이 너무 보기 좋아요. 요즘은 개인적인 성향들이 많다보니 함께하는 모습 넘 보기 좋고 흐믓합니다.
민원인들 중에서도 악의적으로 이용하여 누구는 유료로 이용하고 누구는 무료로 주차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형편성에 문제가 생기기에 저렇게 현수막을 걸어 놓은 듯. 관리자의 입장과 이용자의 입장 둘다 본다면 그 누구의 잘못이 아니다 다만, 이해 하려는 마음이 문제라고 느껴짐.
역시 정론직필!!
예방법없음
따뜻한 기사 잘 보았습니다. 주변에서 볼수 있지만 관심을 주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후원해 주신 에스엠디에스피 대표님과 선행을 알려주시는 경북문화신문과 김예은 학생 기자님께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단체장이 불법?
충돌 우려로 이승환콘서트를 금지했던 구미시장은 왜 이번엔 잠잠하지요? 정치적 선동금지 서약을 받았나요? 이건 이승환콘서트 보다 더 큰 충돌 우려가 되는 이벤트인 것 같군요.
오피니언
"신분증 준비해 주세요~.""마스크 좀 내려 .. 
새옹지마(塞翁之馬) : 변방의 늙은이의 말.塞.. 
쇼펜하우어는 지식을 체화시키는 것에 대해 이런.. 
"호국영웅들이 지켜낸 대한민국, 우리가 이어가.. 
여론의 광장
경북도, ‘APEC 2025 열차’ 대구와 함께 달린다..  
˝구미 전통시장에서 장보고 14만원 환급받으세요˝..  
구미도시공사, 체육본부장 공개모집..  
sns 뉴스
제호 : 경북문화신문 / 주소: 경북 구미시 지산1길 54(지산동 594-2) 2층 / 대표전화 : 054-456-0018 / 팩스 : 054-456-9550
등록번호 : 경북,다01325 / 등록일 : 2006년 6월 30일 / 발행·편집인 : 안정분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정분 / mail : gminews@daum.net
경북문화신문 모든 콘텐츠(기사, 사진, 영상)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경북문화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