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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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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범시민 반대추진위원회(이하 반추위/공동위원장 김재영,신광도)가 지난 달 26일 환경부의 수도법 시행령 개정 발표에 강력이 반발하고 나섰다.
이번에 개정된 「수도법 시행령」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광역 상수도 보호 규제지역은 20km에서 10km로 절대제한 구역은 7km에서 4km로 축소.조정됐다.
반추위는 이번 시행령 발표는 대구취수원 구미이전을 추진하기 위한 꼼수로 "어떤 의도가 있었던지 간에 특정지역에 특정시설을 염두에 두고 한 법 개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또 “감정을 드러내며 미래 추상적이고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법령을 공포함에 따라 41만 구미시민 중 일부를 들러리로 호도하기 위한 수단과 준비되지 않은 방법으로 본래의 취지를 훼손하는 권모술수를 버리라.”고 거듭 비난했다.
반추위는 이 외에도 이번에 발표한 광역상수원 연평균 수질에 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반추위는 “광역상수원의 취수시설에서 취수하는 원수의 연평균 수질을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즉 BOD가 Ⅰa등급을 유지하고 그 등급을 계속하여 유지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공장의 설립을 승인 할 수 있다." 라고 명시했지만 법 시행에 상당한 모순을 안고 있다고 밝혔다.
이 법에서 말하는 "연평균 수질" 은 최근 3년간의 월평균 수질을 평균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어 현재로서는 이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반박한 반추위는 이번 법 개정은 다분히 의도적으로 대구취수원을 구미이전이라는 전재를 깔고 만든 졸속 법령이고, 고무줄처럼 적용이 난해한 법 이라고 반발했다.
이와 함께 반추위는 대구취수원 구미이전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문제를 담은 50문항의 공개 질의서를 국토해양부와 KDI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명쾌한 답변이 아닌 왜곡이나 본질을 흐리게 하는 답변이 나올 경우 반추위는 연평도 도발과 구제역 발생으로 미루고 있는 범시민 반대총궐기대회 개최는 물론 관계 부처에서의 강경투쟁 등 대구취수원 구미이전은 절대 반대라는 구미시민의 입장을 거듭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