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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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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 모두가 월 3만원의 명예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피해자인 이들 참전 유공자 모두에게 명예수당을 지급토록 해야 한다는 김수민의원이 의견에 대해 윤영철, 황경환 의원등이 동의하면서 가능하게 됐다.
20일 열린 의회 기획행정위원회의 < 구미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통해 집행부는 지난 2009년 11월 30일부터 구미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의 일부 참전 유공자에 지급되어 온 월 2만원의 명예수당을 월 3만원으로 인상하고, 수혜폭을 상이군경,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로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개정 내용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들 참전 유공자 모두는 피해자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지원해줘야 할 책임이 있다고 밝히고, 참정 유공자 수당을 노령수당과 동일시해 65세 이상인 자에게만 지급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김의원은 조례 개정안에 규정된 나이 제한을 없애고 예산이 허용한다면 구미시에 거주하는 모든 참전용사에게 동일한 수당을 지급하자고 제의했다.
이에 대해 윤영철 의원이 일괄적으로 지급하도록 적극 논의하자며, 김의원의 의견에 동의했고, 주민생활지원 국장등 집행부 역시 나이제한을 두지 않고 모든 참전 용사에게 수당이 지급토록 했으면 고맙겠다는 입장을 피력하면서 결국 김수민 의원의 의견대로 수정가결됐다.
조례안 수정가결은, 분단의 뼈아픈 현실 속에서 전쟁에 참전한 이후 어렵게 살아오고 있는 참전용사 모두에게 명예수당을 지급토록 한 의회와 집행부의 아름다운 결실이었다.
기획행정위는 보편성을 강조했고 산업건설위는 무시해따.
12/22 00:17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