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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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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20일 조례안 심의에서 무상급식이 포함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심의를 보류한 것과 관련 구미풀뿌리 희망연대(이하 희망연대)가 신속한 의결을 촉구했다.
희망연대는 산업건설위원회가 2011년 무상급식 예산 20억원을 삭감없이 원안 의결해 긍정적인 평가를 얻은 반면 동일한 위원회가 무상급식 관련 조례에 대해서는 의결을 보류, 앞뒤 맞지 않은 결과를 도출시켰다고 비판했다.
희망연대는 “구미시에서도 지방선거에서 공약사항으로 제시했고,이와 관련 구미시의회에서의 간담회 개최에 이어 시민단체에서 토론회를 주최하는 등 많은 논의와 과정 끝에 구미시가 경북도내의 어려운 정치적 여건 속에서도 타 지자체에 앞서 초등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전면 무상급식안을 마련, 예산을 수립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그러나 2011년 예산심의까지 통과된 무상급식 추진이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 제동이 걸리면서 같은 상임위가 같은 회기에서 무상급식 예산은 반대의견 없이 통과시키고 무상급식 실시의 근거인 조례안의 개정은 보류했다”고 비판했다.
희망연대는 또 “ 조례가 선행되고 난 다음 예산이 수립이 되는 것이 순서이겠지만, 이미 문제없이 예산의 심의를 마쳤다면 차후에 문제가 있어 다시 개정하더라도 심의한 예산의 시행을 위해 조례안을 의결해 주는 것이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 의회 진행방식에서도 논쟁사항이 있을 때마다 정회를 하고, 비공식적 논의를 통해 의사결정을 하는 관행도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한 희망연대는 “ 이미 사회적 논란을 통해 충분히 고려할 기회를 가졌고, 입법예고기간도 거친 사항에 대해 마치 논의할 시간이 부족했던 것처럼 심의를 보류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 충분히 찬반토론을 가지고 표결을 통해 처리했어도 충분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예산이 부족하다는 논리와 관련해서도 희망연대는 “ 내년도 무상급식에 필요한 추가예산 20억은 이번에 시의회가 불필요한 예산으로 삭감한 121억여원의 1/6에 지나지 않는다.”며 “ 부자들을 위한 감세를 추진하면서 동시에 부자의 자녀들에게 무상급식은 할 수 없다는 논리도 더 이상의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한편 최근 보도에 따르면 전국 229개 기초지자체 중에서 203곳(88.6%)이 2011년부터 초/중/고 중 단계별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이 중 9개 지차체는 초/중/고 전면 무상급식을, 14개 지자체는 초/중학교 무상급식을, 33개 지자체는 초등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 됐다. 게다가 무상급식을 반대하던 경기도에서도 사실상 무상급식을 수용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