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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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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구미에는 서비스업, 도.소매업 등 업종별 업체수가 2만 5천개가 넘고, 16개 전통시장 내의 점포수도 1천 9백여 개에 달하고 있다. 하지만 대형마트 3곳, 기업형슈퍼마켓 6곳 등 구미지역에 진출한 중대형 유통업체의 급속한 성장으로 골목상권의 영업환경 악화, 지역자본의 역외 유출 등 지역상권에 미치는 부작용이 날로 커지고 있다.
이에따라 구미시는 <구미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했고, 김태근 산업 건설위원장은 <구미시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소상인 보호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의결했다.
< 구미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저신용 지역 소상공인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 건전한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을 통한 소상공인 경영여건 개선 및 자립 기반 구축으로 서민경제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에따라 경영개선자금, 소규모시설개선자금, 경영컨설팅, 선진 유통기법 교육, 우수 지역상품 전시회 등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또 관내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증 지원이 가능하게 된다. 지원대상자는 최근 3개월 이내 신용관리정보 대상자로 등록된 사실이 없거나 3개월 이내에 연체 대출금 보유사실이 없어야 하며, 보증한도는 소상공인 1명당 2천만원 이내로 하고 있다.
또 특례보증에 따른 융자시 협약에 의한 이차보전(연 3%, 2년 이내)을 하게 된다.
<구미시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소상인 보호 조례>는 날로 변화되고 있는 지역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대형 유통업체와 중소유통업체, 소상인 간 공생공존의 여건을 조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또 전통시장을 비롯한 지역상권 및 소상인을 보호하고, 대형유통기업의 지역사회 기여를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데도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시장은 구미시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해 전통시장, 전통상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 보존 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할수 있다. 따라서 사실상 시내 중심에는 대형유통업체나 SSM이 들어올 수 없게 된다.
또 <구미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결로 구미시는 고용보조금, 교육훈련 보조금, 지원 조건을 구체화 할 수 있게 됐다. 또 국내기업의 고용 보조금, 교육훈련 보조금 지원 기준을 외국투자기업에게 일치시킬수 있게 됐다. 아울러 기업이전 투자시 지원 기준을 신규 투자지원 기준과 일치시킬수 있게 됐다. 따라서 투자금액의 20% 범위 안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하게 된다.
관내 기존 기업의 증액 투자에 따른 보조금 지급 조항도 신설, 관내 3년 이상 제조업 영위기업이 300억원 이상 투자시 지원을 하게 되는데, 투자금액의 20% 범위 안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까지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아울러 대규모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도 보조금 지원 조항을 신설하고, 신재생 에너지 시설 설치 유도를 위해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보조금 특별지원 조항도 신설했다.
이와함께 지원 보조금의 취소및 반환 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을 명시해 지원대상 사업을 3년이내 포기하거나 축소하는 경우로 명시했다.
또 임대 및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3년 이내 사업을 착수하지 않은 때로 기한을 연장하고, 투자기업에 대한 중복지원 금지 조항을 신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