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승마장 및 공동육성 조련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이 23일 구미시의회 의결을 거침에 따라 1월 준공과 함께 4월 개장을 서두르게 됐다.
조례에 따르면 승마장 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민들을 위해 개방해야 한다. 그러나 국가 또는 지자체의 행사 및 경기대회, 시설의 개보수,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는 개방을 제한할 수 있다.
사용시간은 평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단 3월부터 10월까지는 오후 6시로 했다. 공휴일에는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1월1일과 설, 추석날, 매주월요일은 휴장을 하며, 마필보유자를 대상으로 한 자마회원과 마필 미 보유자를 대상으로 한 일반회원등 회원제를 운영한다.
또 승마교관, 사회체육지도자, 마사 관리원을 확보, 배치하고, 승마장 관리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게 된다.
승마장 시설 사용료는 평일 2십만원, 공휴일 3십만원, 마방 사용료는 평일 1만원, 공휴일 1만5천원이다.
승마장 시설 이용료의 경우 1일 기승자는 성인 2만원, 청소년 1만2천원, 어린이 7천원이며, 자마회원은 월 4십5만원, 월회원(자마 미보유 회원)은 성인 3십만원, 청소년 2십만원, 어린이 15만원, 쿠폰제 회원(10장 기준)성인 1십8만원, 청소년 1십만원, 어린이 5만원, 마차체험은 성인 5천원, 청소년 4천원, 어린이는 3천원이다.
단체 입장의 경우 1일 기승 및 마차 체험 이용료를 50% 할인하며, 시간을 조정이 가능하다,또 국가 유공자, 기초수급 대상자, 등록 장애인 (1-3급은 보호자 1명 포함)에게는 50%를 할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