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경북문화신문 |
|
과연 경북도나 산하기관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 27조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 단체 등 소속 공무원 정원의 3% 이상을 고용하도록 한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가.규정을 준수하고 있더라도 장애인들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받고 있는가.
구미출신 구자근 경북도의회 의원 (행정보건복지위원회)이 지난 24일 열린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 관심을 끌었다.
구의원에 따르면 경북도의 최근 3년간 의무고용비율은 모두 3% 이상으로 법적인 기준은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례로 도는 2010년 기준, 장애인 고용 대상 공무원 수 2만1211명 중 장애인 고용은 729명으로 3.4%였다. 하지만 도가 출연한 산하기관의 경우 장애인 고용율은 2.0%로서 저조한 수준이었고, 10개 기관은 장애인 고용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나 관련 법 규정이 무용지물임을 실감케했다.
더욱더 심각한 문제는 김관용지사가 장애인 일자리 3천개를 만들겠다고 공약했으나,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을 들여다보면 행정도우미처럼 비정규직에 머물러 있는 등 형식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의원은 이와 관련 장애인에게 정규직 일자리를 창출시키기 위해서는 교육과 훈련이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장애인에 대한 특수교육 또는 통합교육과 직업훈련을 적극 지원해 장애인이 할수 있는 능력 개발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 경쟁으로 공무원을 채용하다고 하더라도 선발할 자원인 적격자가 없는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이와함께 중증 장애인에 대한 일자리 제공 문턱이 경증장애인에 비해 높은 현실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구의원에 따르면 경북도의 경우 현재 일하고 있는 729명의 장애인 중 중복장애를 포함하는 3급 이상의 중증 장애인은 148명으로서 전체 고용 장애인의 20.3%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교육청에는 337명의 고용 장애인 중 32명인 9.5%만이 중중장애인 것으로 나타나 경증장애인들보다 중증장애인들이 일할 기회 찾기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구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별학교와 도내 도서관에 지적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 사서 보조 역할을 수행하는 등 현실성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장애를 개인의 특성으로 이해하고 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환경조성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났다.
구의원은 이와관련 장애인이 일을 할 수 있는 근무환경 조성에 경북도와 교육청이 적극 나선 가운데 편의시설 설치와 함께 더불어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분야를 배려하는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이와함께 도청, 교육청 산하기관에서도 많은 장애인들이 일을 할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한 지원정책을 별도로 마련,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구의원은 “ 사회복지 정책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긍정적인 차별정책이라고 생각한다”며 “긍정적인 차별정책은 공평한 배분이 이루어 지지 않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분배의 잘못을 시정하기 위해 불이익을 받는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진급, 대학입학 등의 분야에서 유리하게 대우하는 적극적 차별정책”이라고 밝혔다.
구의원은 또 “ 장애인이 상대적으로 비 장애인에 비해 경제활동과 사회적 지위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는 것이 현실인 만큼 불리한 위치에 있는 장애인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 장애인이 보호나 지원을 받게 되면 평생을 보호하고 지원해야 하지만, 일을 통해 자립하게 되면 생산성이 향상될 뿐만 아니라 자아실현으로 이어지는 만큼 이는 바로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할 가치이면서 동시에 경북도와 교육청이 발전시키고 공유해야 할 목표”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