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사회 취약계층과 위기가구를 발굴 보호함으로써 빈곤계층으로의 추락을 방지하고, 적정한 복지서비스를 지원, 복지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내년 1월말까지 <사회취약계층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일제 조사대상자는 저소득 기초노령연금 수급가구, 한부모가구, 부양의무자 기준초과 가구, 국민연금 체납가구, 단전․단수가구, 도시가스 중단가구 등 사회적 취약계층 중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구이다.
도는 이를 위해 일선 시군과 읍면동의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이 보건복지부에서 공적자료로 발췌한 비수급 빈곤층 1천266가구와 시군에서 각급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등 교육․보육비 장기미납 가구, 단전단수가구, 도시가스 체납가구 등을 추가확보 가구를 방문조사하게 된다.
대상자의 소득․재산, 근로능력, 취업상태, 가구특성 및 생활실태, 부양여부 등을 고려 우선 기초생활수급자 책정여부를 판단하고, 기타 각종 개별법에 의한 사회복지서비스의 연계지원 적합여부를 결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