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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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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구미시 보육정책 밑그림이 그려졌다.
29일 구미시청 3층 상황실에서 위원장인 김재홍 부시장 등 위원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구미시보육정책위원회 회의에서는 2010년 보육사업 실적 및 2011년 보육사업계획,
보육시설 인가제한 사항 등 현안을 심의했다.
또 새로 임명된 보육정책위원에 대한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 날 심의된 구미시 보육정책은
□ 2011년 보육예산 550억원 지원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위해 맞벌이, 중산층 가구에 보육지원을 위해 저소득층 차등보육
료 지원대상자를 종전 소득하위 50%에서 70%로 확대하는 등 보육료지원 8개사업에 430억원을 지원한다.
또 보육시설지원에 종사자 인건비지원 등 19개사업에 100억원을 지원하며, 특히 내년
하반기(7월)부터 공공형 어린이집시범사업으로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민간보육
시설 중 평가인증 우수시설 24개소에 매월 평균 277만원을 지원하여 보육료 단가를 낮춤으로써
공공용 어린이집에 보내는 부모부담 보육료를 월5~6만원 경감하며 이밖에 노후된 보육시설
기능보강 등 10개 보육사업에 3억원을 지원한다.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 아동을 위해 17억원의 예산으로 종전 만0~1세이하 아
동에게 월10만원씩 지급하던 것을 2세 이하로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고 지원액도 나이에 따
라 10~20만원씩 지원하기로 했다.
□ 보육시설 인가제한 완화
보육시설의 난립으로 인한 과다경쟁을 방지하고, 보육수요대 공급의 적절한 비율유지로 체계적인 보육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보육충족율이 75%이하인 읍‧면‧동은 인가를 제한하고, 학부모들의 보육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75% 이상인 지역은 일시적으로 신규인가를 내주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