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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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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임수동에 입점하기 위해 법정싸움을 벌여온 (주)신세계 이마트가 결국 좌판을 깔게 됐다.12월 24일 대구고검이 상고포기에 따른 것이다. 이에따라 신세계는 광평동에 이어 진평동에 또 다른 이마트 지점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지난 8월8일 (주)신세계 이마트와의 행정소송에서 패소하자, 검찰은 9월2일 대구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접수했다.
항소장에서 시는 산업 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하면 '지원기관'이라고 함은 '산업단지 안에 입주하여 입주 기업체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금융, 보험, 판매시설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자'로 정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시는 건물 연면적이 2만 3257 평방미터 규모의 대형마트는 입주기업체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볼수 없기 때문에 지원 시설 규모에 부합하도록 규모축소 검토를 보완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종래 대형마트 입점으로 인해 기존 소상공인이 지역내 경제활동에서 상권을 상실하고 생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반영, 규모를 축소하라는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시는 또 종전의 교통영향평가 심의 결과 조건부 반영사항인 경북 근로복지공단 북측 이면도로 확폭과 관련 신세계측이 교통영향 분석, 개선대책 변경심의를 신청, 근로복지 공단 북측 이면도로 화폭 부분이 심의, 의결에서 삭제된 것은 개선대책 필요가 없어서가 아니라 신세계측이 사업시행이 어렵다고 변경, 신청하여 심의, 의결된 사항으로서 건축 허가 신청시 대형마트 건립과 관련 주변 교통량이 현저히 증가한다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주변 교통흐름 해소 대책의 일환으로서 도로 화폭이 필요해 보완토록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논란 끝에 대구 고검이 상고 포기를 함으로서 구미에는 이마트 광평동에 이어 진평동에도 이마트 지점이 다시 하나 들어서게 됐다.
구미시와 의원님들 소상공인 위해 열심히 보호시책 만드세요
01/01 19:48 삭제
진평동->임수동
수고하세용
01/01 15:00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