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한 해 동안 원산지 표시 규정을 위반한 업체는 731개, 위반물량은 989톤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구돈회)에 따르면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여 판매하다가 적발된 405개 업체 중 위반물량이 많고 지능적인 수법으로 소비자를 속인 업체 대표 등 5명은 구속 수사, 400개 업체는 불구속 형사입건. 수입농산물의 원산지를 미표시한 채로 판매한 326개 업체에 대하여는 위반물량에 따라 과태료 1억2천7백만원을 부과했다.
주요 적발 품목을 살펴보면 돼지고기가 172건으로 가장 많았고, 쇠고기가 137건 등 육류가 347건이며, 배추김치 42건, 고춧가루 15건으로 육류의 위반 건수가 다른 품목보다 많앗다.
이러한 결과는 수입산과 국산을 육안으로 식별하기가 어려워 소비자들을 속이기 쉽기 때문으로 보인다.
경북품관원은 또 최근 인터넷쇼핑몰, TV홈쇼핑 등 소비자와 직거래를 통해 이루어지는 유통이 증가함에 따라 인터넷쇼핑몰 등 통신판매업체에 대해서도 원산지 둔갑행위를 일제 단속 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경북품관원은 농축산물을 구입할 때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여, 원산지가 의심스러운 농축산물에 대해서는 즉시 부정유통신고전화 1588-8112이나 053-312-6060번, 또는 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http://www.naqs.go.kr)로 신고하여 주길 당부했다.
신고 내용이 사실이면 위반물량에 따라 신고 포상금도 최고 200만원까지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