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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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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경기 회복세를 유지하고 서민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올해에도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추진한다. 조기집행의 목표는 `11년도 상반기 중 대상사업의 57.4%인 84조원이다. 대상사업은 지방예산 중 인건비 등을 제외한 146조원이다.
올들어서도 조기집행을 추진키로 한 것은 `11년 우리경제는 세계경제의 완만한 회복 및 내수 증가세에 따라 5% 수준의 성장세가 전망되고 있으나, 연도 중에는 상반기가 하반기보다 낮은 상저하고의 성장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경기변동을 보완하고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상반기에 재정지출의 집중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서민생활 안정사업 등에서 가시적 효과가 나타나도록 재정을 조기에 집행하되, 낭비요인은 극소화하고 파급효과는 극대화하기 위해 ▷ 민간에 대한 파급효과가 크고 서민들이 직접 체감하는 일자리․서민생활안정․SOC사업등에 대해서는 특별히 중점 관리할 방침이다.
일자리 사업은 고용서비스 지원, 실업‧재직자 훈련, 사회적 서비스일자리 등이며 ,서민생활안정은 : 긴급 경영안정, 소상공인 지원, 창업보육센터 지원등이다. 또 SOC사업은: 도로공사 등 각종 사회간접시설을 의미한다.
아울러 ▷ 최종수혜자인 지역주민, 소․상공인, 기업체 등이 지방재정 조기집행 효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실집행 중심의 실적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함께 ▷ 조기집행 과정에서 예산의 낭비․비효율을 방지하기 위해 조기집행 실태점검반을 운영하고, 주민의 예산낭비 신고에 대한 예산성과금 지급을 활성화하는 등 지방재정의 내실있는 집행으로 재정건전성을 동시에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자치단체가 조기집행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 적극적인 조기집행을 유도하기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 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조기집행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시차입을 하는 경우 이자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11년도에도 일시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을 보전하되 그 규모를 지난해 보다 다소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2010년도에는 2%를 보전했다.
또 지방에서 자금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조한 가운데 지방교부세․국고보조금 등 국가에서 지원하는 재원이 최대한 조속히 교부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조기집행 실적은 3월과 6월, 2회에 걸쳐 실시하고, 우수한 자치단체에 대한 인센티브는 전년도 보다 확대하되,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평가방법도 합리적으로 개선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