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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서한규 성상희 고문변호사 위촉

경북문화신문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1년 01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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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는 6일 국제통상협력실에서 서한규, 성상희 변호사를 고문변호사로 위촉했다, 위촉기간은 2011년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다.


1년 단위로 2명을 위촉하고 있는 고문변호사는 위촉기간안 시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소송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함은 물론 각종 행정수요에 맞는 법률자문상담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위촉된 서한규 변호사는 대구지방법원 판사로 재직했고,2008년부터 구미시 고문변호사로 활동해 오고 있다.탁월한 능력을 인정받아 올해 재위촉 됐다.


성상희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법무법인 우리하나로 구성원 변호사, 경북중소기업 지원센터 고문변호사, 구미상공회의소 상공위원, 대구여성회 자문변호사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올해 처음으로 구미시 고문변호사로 위촉됐다.


따라서, 시는 최고의 경쟁력과 전문성을 가진 2명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함에 따라 승소율 제고는 물론 각종 소송 및 관련업무 처리에 있어 차별화 된 고품질 법률비스를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북문화신문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1년 01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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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첫번째 사진은 103동이 아니고 104동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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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들 중에서도 악의적으로 이용하여 누구는 유료로 이용하고 누구는 무료로 주차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형편성에 문제가 생기기에 저렇게 현수막을 걸어 놓은 듯. 관리자의 입장과 이용자의 입장 둘다 본다면 그 누구의 잘못이 아니다 다만, 이해 하려는 마음이 문제라고 느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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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 기사 잘 보았습니다. 주변에서 볼수 있지만 관심을 주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후원해 주신 에스엠디에스피 대표님과 선행을 알려주시는 경북문화신문과 김예은 학생 기자님께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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