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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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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는 6일 국제통상협력실에서 서한규, 성상희 변호사를 고문변호사로 위촉했다, 위촉기간은 2011년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다.
1년 단위로 2명을 위촉하고 있는 고문변호사는 위촉기간 동안 시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소송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함은 물론 각종 행정수요에 맞는 법률자문상담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위촉된 서한규 변호사는 대구지방법원 판사로 재직했고,2008년부터 구미시 고문변호사로 활동해 오고 있다.탁월한 능력을 인정받아 올해 재위촉 됐다.
성상희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법무법인 우리하나로 구성원 변호사, 경북중소기업 지원센터 고문변호사, 구미상공회의소 상공위원, 대구여성회 자문변호사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올해 처음으로 구미시 고문변호사로 위촉됐다.
따라서, 시는 최고의 경쟁력과 전문성을 가진 2명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함에 따라 승소율 제고는 물론 각종 소송 및 관련업무 처리에 있어 차별화 된 고품질 법률서비스를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