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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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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상주시의회의 의결을 거친 후 경상북도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은 상주시의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전면 조례개정안이 7일 공포와 함께 시행에 들어갔다.
조례공포일 이후부터는 가축을 사육하려는 농가는 공포된 조례에 따라 일정한 제한거리 밖에서 축사신축이 가능하다.
가축사육 제한조례 전면 개정에 따라 축사신축거리 제한이 상주시 전지역으로 확대지정 돼 인구밀집지역 등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으로부터 일정거리를 유지시킴으로써 악취와 수질오염 등으로 인한 시민들의 주거생활에 피해를 예방하게 된다. 또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게 된다.
또 농지법 개정(2007.7.4)으로 규제가 완화돼 경지정리지구 내의 축산물 생산시설은 농지전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축사신축이 가능해지면서 축사의 난립이 매우 우려되고 있다. 이러한 실정에 비추어 가축사육 제한 조례 전면개정으로 축사 난립을 예방하는 효력도 발생시키게 됐다.
상주시의 2010년 한해 동안 축사신청 건수는 약 500 여건으로 연도별 축사신축 증가현황을 보면 2008년 108건, 2009년 170건, 2010년 495건 등이다.
▶ 가축사육현황
상주시의 가축사육은 경주에 이어 도내 2위를 차지하고 있다.한우, 육우는 경주 6만9500두에 이어 6만6000두를 차지하고 있다. 젓소는 경부, 김천에 이어 3천 332두로서 3위, 돼지는 5만2500두로서 도내 9위, 닭은 경주의 38만수보다 많은 61만수로서 도내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상주시가 개정한 가축사육제한 조례는 축산농가의 소득증대와 일반시민들의 행복추구권 보장을 위한 양면성에 균형을 맞춰 제한면적을 최소화 한 것으로 상주시 전체면적 1천255㎢의 약27%인 347.67㎢가 가축사육제한 지역 면적에 포함에 포함된다.
▶ 가축사육제한지역 지정내역
▷성하동, 인봉동, 서성동, 남성동, 성동동, 복룡동, 냉림동, 서문동, 무양동, 신봉동, 낙양동 일부(제방안), 화개동 일부(제방안), 인평동 일부 (제방안), 흥각동 일부(제방안), 가장동 일부(제방안)
▷ 아파트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가축사육시설 건축물 외벽까지 직선거리 500m 이내
▷ 상수원 취수시설(마을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으로부터 가축사육시설 건 축물 외벽까지 직선거리 100m 이내
▷ 하천법에 따른 하천 경계선으로부터 가축사육시설 건축물 외벽까지 직선거리 50m 이내
▷ 5호 이상의 인가(주택간의 거리는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20m 이내로 한다)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가축사육 건축물 외벽까지 직선거리 100m 이내 (단, 돼지.개, 닭, 오리 사육시설은 200m이내)
▷ 도로(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시도, 군도)나 철도 경계선으로부터
가축사육시설 건축물 외벽까지 직선거리 50m 이내(단, 고속국도 IC에서 는 500m 이내로 하고 IC는 요금소로 부터 고속국도까지 진출입로를
포함한다)
▷ 그 밖에 관계법령에 따라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경우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