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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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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설 관리공단 특혜성 특채가 이슈로 부상한 가운데 지난 2003년 특채를 남발할 수 있는 인사규정 시행 내규를 개정, 그 근거를 마련했다는 또 다른 주장이 제기됐다.
구미경실련은 10일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지적하고, 이를 차단할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시설관리 공단은 L모씨가 이사장으로 재임하던 지난 2003년 10월2일 인사규정 시행 내규< 제6장 인사위원회 제36조(임무)2. 직원의 전형 및 승진에 관한 사항>에서 '직원의 전형 및' 내용을 삭제하고, '승진에 관한 사항'으로 내규를 개정했다.
인사위원회의 전형(채용)권한을 이사장이 빼앗아 ' 이사장 마음대로 특채'의 절차상 근거를 만든 것이다. 결국 이를 개정한 배경은 바로 부정부패 인사의 절차상 합리화와 근거 마련에 있었고, 실제 시의회의 문제 제기에 대해 '절차상 하자가 없었다'는 논리로 무마시켰다.
경실련은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지난 5년 동안 채용인원 37명 중 1/3에 해당하는 13명의 공채를 제외한 2/3에 이르는 24명을 특혜성 특채로 채용했다고 지적했다.
이로써 공단은 특채가 공채보다 2배가 많은 소위 '배보다 배꼽이 큰 주객이 전도된 특혜인사를 남발했다'는 지적을 면피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더군다나 24명 특채 인원 중 17명의 무기계약직 자체 승진에 대해서도 이사장이 결정하도록 했다. 이 또한 '노출이 잘 안돼 진입이 쉬운 무기 계약직으로 취직 시켜 이사장이 마음대로 특채 인사내규를 이용,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특혜 채용 통로가 되었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됐다.
경실련은 또 구미시 시설관리 공단 인사규정 <제 6조(인사위원회)2/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라고 규정해 놓았지만, 정작 중요한 인사 규정시행 내규는 이사회의 동의없이 이사장 마음대로 개정토록 된 허점이 문제로 드러났다고 지적하고, 이는 이사회 역시 감독기능이 허술함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따라 경실련은 '구미시가 경실련과 언론의 문제 제기에 대해 특채제도 폐지 등 근본적인 수술 작업에 들어갔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문제의 인사규정 시행 내규를 이사장 마음대로 개정하지 못하도록 이사회의 권한을 변경하라고 촉구했다.
또 삭제한 인사위원회의 '전형'임무를 원안대로 되돌리고, 특채를 폐지함으로서 무기계약직으로 취직시켜 정규직으로 특채하는 '특혜채용 통로' 차단과 함께 이사회는 물론 인사위원회 수도 늘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 대안으로 상공계 대표와 구미시로부터 보조금을 받지 않는 민간단체 대표를 사외 인사위원으로 참여시키는 방안을 함께 반영하라고 촉구했다.
시설관리정규직기세등등...그게 다가 아인데....말 마라 북치고 장구치고 괄시하고..개판이다...빽없는사람은 승진도모한다....말마라
01/10 21:29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