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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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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가 지난 7일 경북도 교육청이 신청한 무상급식 대응 지원 예산 40억원을 경북도의회가 전액 삭감한 것을 이유로 조건부 집행 보류 입장을 밝히자, 친서민 행정 의지와 일관성을 위해 20011년 집행 예상 예산 32억원 중 당초예산을 통해 확보한 20억원 활용, 무상급식을 시행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시는 구미시와 도 교육청이 절반씩 부담한다는 당초 계획 추진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양 기관이 추경예산 확보를 믿고 지역 친환경 농산물 재배 농가와 계약 할 경우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게 되면 계약 불이행에 따른 혼란과 위험 부담 우려를 들어 도 교육청이 대응지원 예산을 확보할 때까지 무상급식을 잠정 보류했다.
이에 대해 구미경실련은 성명서를 통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행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도교육청이 추경예산을 확보하기 이전에는 친환경 농산물을 한시적으로 사용안 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냐면서 시행을 거듭 촉구했다.
특히 경실련은 무상급식의 가치성은 서민들의 지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이고, 동시에 친서민행정의 한 척도라는 점에 주목하면서 만일의 경우 도 교육청이 추경예산 확보에 실패하더라도 구미시가 계획해 놓고 있는 무상급식 잔여예산 12억원을 추경에 당연히 확보, 차질없이 무상급식이 실시되도록 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무상급식 예산을 통과시켜 놓고, 관련 조례 개정안을 보류한 가운데 논란이 되고 있는 구미시의회에 대해서도 경실련은 토론에 속도를 내 주기를 촉구했다. 하지만 조례개정 보류와 관련 예산이 확보돼 여유가 있고, '복지 재원 총량을 늘리기 위한 더 큰 복지에 대한 합의' 도출이라는 안목의 협상 정치를 위해서는 당론으로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한나라당 시의원들의 자존심과 정치적인 입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를 위해서는 찬반논란을 밖으로 확대하기 보다는 시의회 내부에서 반대측 의견이 충분하게 개진될 때까지 토론을 통한 상호 존중의 기반위에서 급식이 시작되는 3월 이전에 개정조례가 시행될 수 있도록 협상능력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함께 조례개정 찬반 논란이 시의원들의 협상능력을 키우는 긍정적인 계기가 되고, 동시에 시민단체와의 갈등으로 비화되지 않고 복지사회를 바라는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 무상급식을 넘어 더 큰 복지로 나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