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경북문화신문 |
|
경상북도에 주소를 둔 도민으로 “의 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결정한 의사자의 유족과 의상자에게 국가보상금 외에도 생계비 보상차원에서 올 1월부터 1천-1천5백만원의 특별위로금과 매월 2~5만원의 수당을 별도 지원한.
이를 위해 도는 지난해 “경상북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 도비 5천만원을 확보했다.
“의사자(義死者)”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이다.
“의상자(義傷者)”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를 구하다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신체상의 부상을 입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상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2010년도말 현재 도내 의사상자로 등록된 인원은 의사자 36명,의상자 14명등 50명으로 2000년 이후 년 평균 3.1명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는 567명에 이른다.
올 1월부터 지급되는 특별위로금과 수당은 특별위로금(1천~1천5백만원)은 경상북도에 주소를 둔 자로서 2011년 1월1일 이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의사자의 유족 1인과 의상자 본인이 받을 수 있으며, 의사자는 1천5백만원, 의상자에게는 등급에 따라 1백~7백만원을 지급한다.
의사자일 경우 유족 중 65세이상 부모, 18세이하의 자녀, 등록 장애인 등 1인에게 지급되며, 지급순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순이다.
매월 2~5만원씩 지급하는 수당은 경상북도 의사상자로서 2011년1월1일 현재 도내에 주소를 둔 의사자 유족 1인과 의상자(1~6급) 본인이 받을 수 있다. 타시도로 전출한 의사자 유족과 의상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
특별위로금 또는 수당을 받으려는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는 지급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시․군청에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