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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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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한나라당 최고위원이 12일 휴대전화로도 여론조사를 가
능하게 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
의했다.
이 법안은 전기통신사업자가 공정한 여론조사를 위해 정부, 정당,
언론기관 및 이들로부터 의뢰를 받은 여론조사 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휴대전화번호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제공된 전화번호를
목적 외로 사용할 경우 이를 엄중하게 처벌하는 조항을 담고 있
다.
그동안 여론조사는 국정운영이나 정당의 공직후보자 선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행 공직선거 및 국정운영과
관련한 유선전화 여론조사는 조사표본이 제한돼 여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공표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따라 보다 정확한
조사기법을 통해 여론조사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
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특히, 현재 실시하고 있는 여론조사 샘플은 2007년 집 전화번호
로 2008년부터는 유선번호가 제공되지 않고 있다. 또 2007년 전
화번호부의 결번이 40%대에 이르는 상황에서 기존 유선 전화조
사 방법에 대한 대안이 요구돼 왔다.
홍준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은 공직선
거 및 국정운영에 관한 여론조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여론조
사 기관 등이 휴대폰 번호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 여론조사가
유권자들의 표심과 국민여론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를 위반할 경우 엄한 처벌을 가해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