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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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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가 12월 1일자로 개정된 <산리관리법>시행에 따라 불법으로 산지
를 전용해 장기간 사용 중인 토지에 대해 2011년 1월부터 2011년 11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지목변경에 필요한 처분을 허용하는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제도를 시행한다.
그 동안 산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전용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했지만 불법으로 전용된 산지는 복구를 하지 않고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토지소유자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양성화 조치에
따라 2005년 12월 1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5년 이상 계속해 산지를 전용
해 사용하고 있는 자는 지적측량성과도와 산지이용확인서 또는 사실입증
서류를 신청서와 함께 시 산림녹지과에 신고하면 된다. 신고 후에는 현
지조사 후 관련 법률에 따른 산지전용의 행위제한 및 허가기준 등에 적
합한 산지로 판명되면 사용하는 면적만큼을 분할하여 지목변경을 할 수 있다.
불법전용산지 양성화 신고 대상은 농림어업용, 공용․공공용, 국방․군사시
설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농림어업용 시설은 논․밭․과수원
등 농지와 농가주택 등이 포함되며,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산림소유자가
신청해야 한다.
불법전용산지의 지목 현실화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지적측량성과도와 산
지이용확인서 또는 사실입증 서류를 신청서와 함께 신고하면 되고, 시·
군·구청에서는 항공사진 등을 판독하고 현지조사 후 관련 법률에 따른
산지전용의 행위제한 및 허가기준 등에 적합한 산지로 판명되면 사용하
는 면적만큼을 분할하여 지목변경을 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농림어업인이 오랫동안 관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논․밭 등
을 신고 절차를 거쳐 현실 용도에 맞게 지목변경 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
는 취지의 임시특례임을 감안,산지전용부담금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전액 면제되며, 불법전용산지의 양성화 조치를 통해 국민의 재산권을 보
장하고 산지의 실제이용 용도와 그 지목을 일치시킴으로서 산지관리행정
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