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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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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가 1월 18일부터 2월 1일까지 명절인 설을 앞두고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제수용품, 선물용품 등을 대상으로 농산물 원산지 미표시와 허위표시, 위장판매 등 부정유통 사례가 늘어날 것에 대비,설맞이 농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경북도와 국립 농산물품질 관리원, 시․군 특별사법경찰관 등이 합동으로 실시하는 지도, 단속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소비자단체 또는 생산자단체 등 민간인으로 구성된 명예감시반을 적극 활용한다.
또 전통시장, 영세상인 등에 대한 단속과 원산지표시제도 및 방법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홍보․계도를 실시해 농산물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원산지 표시제도 정착을 위해 전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이 기간 중에는 선물용품, 제수용품, 지역특산물, 수입농산물 등 매년 적발이 많이 된 품목을 대상으로 백화점․할인매장 등 대형매장, 농축협판매장, 도매시장, 청과상, 가공업체 등 모든 농산물 판매업체에 대해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제수용품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고사리, 도라지, 사과, 배, 밤 등이다.
또 선물용품은 갈비세트, 한과세트, 다류세트, 건강선물세트 등이며, 지역특산물은 상주곶감, 풍기인삼, 영양고추, 청송사과, 경산대추 등이다.
특히 최근 구제역 피해에 따른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감안, 수입축산물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유통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도 관계자는 " 농산물 원산지표시제 조기 정착을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신고의식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 농산물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전국 어디서나 <1588- 8112>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원산지 허위표시 및 위장판매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또는 병과에 처하며,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등은 최소 5만원에서 최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