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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상식 /상가 겸용주택의 양도

경북문화신문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1년 01월 14일
구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제공(☏ 468-4214)
ⓒ 경북문화신문


상가 겸용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주택부분을 조금 더 크게하면 전체를 주택으로 인정받는다.


▶직장생활을 하다 정년퇴직한 박문수 씨는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헐고 4층짜리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여 1개층은 본인 사용하고 나머지는 임대를 하려고 한다.


박문수 씨는 나중에 이 건물을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도록 요건에 맞게 건축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신축해야 하나?


□ 세법규정


1세대 1주택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한 동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되어 있는 겸용주택의 경우와 한 울타리 내에 주택과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 주택면적 > 주택 외 면적 : 전부를 주택으로 봄


▶ 주택면적 ≤ 주택 외 면적 :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봄


 


□ 절세방안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겸용주택의 경우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전체를 주택으로 보므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겸용주택을 신축하고자 할때 주택부분을 조금 크게 건물을 신축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박문수 씨의 경우 지하1층 지상4층의 건물로서 1․2층은 근린생활시설, 3․4층은 주택을 신축하고자 할 때, 지하층에 주거용 방을 들이던가 지하층에 방을 들일수 없다면 옥상 등 다른 부분에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옥탑방 등)을 건축하여 주택부분이 조금이라도 더 크게 하면 된다.


그러나 이 방안은 세금측면에서만 검토한 것이므로 건축규제 여부, 임대수입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구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제공(☏ 468-4214)


 



경북문화신문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1년 01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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