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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가축전염병의 국내유입 차단과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국경검역과 국내방역 시스템 강화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가축 전염병 예방과 발생에 따른 대책 수립이 용이하게 됐다.
주요 개정내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매몰 대책 및 시․도 가축방역기관 지원 대책 추가(제3조), 살처분․소각․매몰 등 가축방역에 따른 주변환경 오염방지 대책 및 사후관리 대책 추가, 살처분․매몰에 직접 관여한 자 등에 대한 심리적․정신적 안정을 위한 치료를 포함하는 사후관리대책 마련, 매몰 후보지를 미리 선정해 관리토록 책무 부여, 시․도 가축방역기관의 인력․장비․기술 등의 보강을 위한 지원 강화 등이다.
<무엇이 달라졌나>
▶해외 가축전염병의 가축전염병 발생국가 현황을 공개해 해외 여행시 이들 국가의 여행을 자제토록 유도(제3조의 2)하고, 농식품부, 시․도 및 시․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가축 전염병의 종류, 발생 국가, 일시, 지역 및 여행객의 유의사항 등을 공개하도록 했다.
▶해외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을 차단을 위한 외국인 근로자 방역관리와 축산농장주 등의 해외여행 후 입국시 소독 의무화 등 제도 를 신설 (제5조)했다.이에따라 가축의 소유자 등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관할 시․군에 신고하고 예방교육 및 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위반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또 국립가축방역 기관장은 가축전염병 발생국가에서 입국하는 자의 입국시 신고 의무와, 소독 등 방역조치를 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고, 일반 국민들도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에서 입국시 신고해야 하며, 이 중 여행 국가의 축산농가를 방문한 자 등 가축전염병을 옮길 위험이 상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신체 및 휴대품 등을 소독할 수 있도록 했다. 검사․소독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역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만 한다.
▶가축의 소유자 등과 그의 동거가족,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사, 동물약품 및 사료 판매업자는 입국시 국립가축 방역기관에서 질문․조사․소독 조치를 받아야 하고,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를 방문하려는 경우에는 출국하는 항구나 공항의 가축방역기관장에게 출국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가축의 소유자등 축산관련자가 가축방역기관장의 질문에 거짓으로 답변하거나 검사․소독 조치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은 질문․검사․소독 조치를 받은 자의 입국신고 내용을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해당 가축의 소유자 등에게 가축사육시설에 대해 소독 실시를 명령하거나 직접 소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 구제역 등 발생시 효율적인 초동대응을 위해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가축전염병기동 방역기구를 설치하며(제9조의2),축산농장의 차단방역 강화를 위해 농장을 출입하는 수의사․가축인공수정사 등 모든 출입자 및 차량(탑승자 포함)에 대한 소독을 의무화(제17조)하도록 했다. 특히 입국시 신고 및 소독 등 방역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가축전염병을 발생시키거나 다른 지역으로 퍼지게 한 자에 대해서 가축사육시설 폐쇄나 사육제한 조치를 하고 보상금 지급시 감액 지급토록 제도를 강화(제19조, 제48조)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신고․예방교육․소독 의무나 입국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자, 가축방역기관의 질문에 거짓으로 답변하거나 조사․소독의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등도 해당된다.
▶가축의 매몰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서 매몰지 관리 강화 대책을 마련(제22조, 제24조)하도록 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몰 후보지를 사전 선정․관리토록 하고, 매몰지를 매몰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을 금지하고, 매몰지 관리 실태를 농식품부장관에게 보고토록 했다.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해서는 보상금 지급대상에 포함(제48조)시키기로 했다. 가축전염병에 감염된 가축의 신고로 이동이 제한된 자와 사용정지 또는 사용제한 명령을 받은 도축장의 소유자도 보상금 지급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 가축의 살처분․매몰 작업에 직접 관여한 자의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을 위한 치료 제공 등 사후관리(제49조의 2)를 할수 있도록 했다. 가축의 소유자 등과 그의 동거 가족, 가축의 소유자 등에 고용된 자와 그의 동거가족, 가축방역관, 가축방역사 및 관계공무원, 그 밖에 자원봉사자 등도 해당된다.이에 대해서는 시행령을 개정,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치료의 신청 절차 및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후 시행될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 국가의 방역비용을 지원을 확대(제50조)하기로 했다. 국가 또는 지자체가 역학조사․이동통제․살처분․소각 또는 매몰 비용, 주민교육․홍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고,국가는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에 소요되는 비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지원키로 했다.
이 법률은 대통령 재가 절차를 걸쳐 공포될 예정이며, 일부 조항은 대통령령 및 농식품부령 개정으로 세부 이행 사항을 마련 후 공포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