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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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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낙동강 28공구(해평면 문량리> 현장에는 쇠기러기 한 마리가 오른 쪽 날개에 총을 맞고 파닥이고 있었다. 안타까운 상황을 목격한 인부는 야생동물보호 협회에 신고를 했고, 협회는 구미시 고아읍에 소재해 있는 동물병원으로 긴급 이송, 생명을 살렸다.

11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는 밀렵 특별 단속기간이다. 특히 이 기간 중에는 한시적으로 지정수렵장에서 수렵이 가능하지만, 지금은 구제역 확산에 따라 이 마저 금지된 상태다. 더군다나 정부는 지난 해 4월 멸종위기 1급인 야생동물을 불법으로 포획하거나 고사시키는 행위에 대한 처벌도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 7년 이하 징역'으로 강화했다.야생동물 보호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자연보호운동의 발상지인 구미시에서 대낮 밀렵행위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 것이다.
이날 날개에 총을 맞고 파닥이는 쇠기러기를 동물병원으로 긴급 이송한 한국 야생동식물 보호협회 대구경부지부( 지부장 권오웅) 관계자는 " 최근들어 구제역이 확산되면서 경북도내 모든 수렵장이 폐쇄되는 등 정상적인 수렵을 할 수 조차 없는 상황에서 밀렵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며 " 폭설로 먹이감을 찾아 산에서 내려오는 야생동물을 노린 밀렵꾼이 기승을 부리고 있고, 이날 발견된 쇠기러기는 밀렵꾼의 공기총에 맞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권오웅 대구경북 지부장은 또 " 구제역 확산 등을 우려, 지자체와 보호단체의 단속이 소홀해진 틈을 타 밀렵꾼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 지자체와 동물보호단체는 생태계를 위협하는 밀렵꾼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한해 동안 대구 경북에서는 총 56건의 밀렵행위가 단속됐다. 관련 법 규정에 따르면 쇠기러기 등 수렵이 허용되지 아니한 양생동물을 포획했을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밀렵된 야생동물을 알고서 먹을 경우에도 야생동식물보호법에 따라 1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꿩,쇠기러기,천둥오리,흰뺨검둥오리,가방오리,쇠오리도 <먹는 자 처벌대상 야생동물>에 포함된다.
한편 한국 야생 동식물 협회 대구경북지부는 지역 내 24개 지회를 두고 있으며, 수렵회원을 포함해 550여명의 일반, 특별 회원으로 구성돼 있다. 야생동식물 보호업무, 유해 야생동물 및 생태교란 야생동식물 구제업무, 건전한 수렵정착을 위한 수렵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권 상용 기자>
안타깝구나, 동물의 수난시대, 소돼지는 구제역, 야생조류는 밀렵꾼,
생명을 사랑합시다
01/17 14:29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