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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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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이 교량을 들이받아 난간이 파손될 경우 해당부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일까. 보행인이 추락할 위험까지 무릅쓰면서 테이프를 이용한 응급 조치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것일까.
최근 구미시 원평동 생태하천에 놓여 있는 구미교와 강동, 강서를 잇는 구미대교가 차량 사고로 잇따라 난간이 파손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해 12월 29일 신평방향에서 시내로 들어오기 위해 좌회전을 한 가운데 구미교로 진입하던 차량은 미처 신호를 보지 못하고, 도량방향에서 우회전 해 구미교로 진입하던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10여미터에 이르는 난간이 내려앉았고, 해당부서는 사고 지점에 응급조치용으로 테이프 두 줄을 걸어놓았다.
이러한 상황은 사고발생 10여일이 지난 17일까지 지속되었고, 18일에는 무너져 내리고 없는 난간이 있던 곳에 원형의 물통을 군데군데 갖다 놓고 응급조치를 보완했다. 이곳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사고발생 이후 10여일 동안 난간이 없는 교량을 이용해야만 했다. 이 때문에 이를 목격한 시민과 차량 운전자들은 제2의 안전사고를 심각하게 우려하곤 했다.
지난 2일에는 강동과 강서를 잇는 구미대교에서 난간을 들이받고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만취한 고등학교 3년생이 운전하던 차량에는 여학생 2명이 동승하고 있었다. 안타까운 이 사고로 운전을 하던 학생은 사망했고, 여학생 2명은 큰 부상을 입었다.

이 곳 역시 구미교와 동일한 난간을 들이받은 사건이었다. 그러나 차량이 돌진하면서 난간이 내려앉았으나 응급 조치용으로는 테이프만을 이용했을 뿐이었다. 구미대교의 인도를 이용하는 시민들을 상상한다면, 또 다른 안전사고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순간들이었다.
이 곳 역시 10여일이 지난 17일에 이르러서야 보수가 완료됐다.
구미시로서도 할 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교통사고 등에 의해 시설물이 파손되면 규정에 따라 원인제공자에게 파손에 따른 변상을 요구하도록 되어 있다. 또 경미한 사고의 경우 원인제공자가 직접 변상 및 보수를 하도록 하고 있고, 보험회사에 일임해 복구를 하는 경우도 있다.
이를 위해서는 경찰 조사에 대비한 현장 보존등 사고 조사에 따른 2-3일, 전문 업체 선정 및 견적에 7일, 자재수급. 시설복구의 과정을 포함하면 평균 15일 내외가 소요된다. 특히 교량의 경우에는 지역별로 설치된 교량마다 난간의 크기나 모양이 달라 기성품을 구하기가 어렵고, 이 때문에 주문, 제작하는 소요시간까지 감안할 경우 보수 기간은 더 늘어나 20여일이 소요될 수도 있다는 것이 시 관계자의 주장이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고 할 지라도 교량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무엇보다도 고민해야 할 시가 제2,제3의 추락 사고 위험이 높은 난간없는 교량에다 테이프 몇줄로 응급조치를 한다는 것은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밖에 없다.
이에 관련해서도 시 관계자는 교량 난간이 파손되었다는 특성을 감안, 테이프보다 안전한 철제를 이용해 연결할 수도 있지만, 기존 구조물과의 연결이 쉽지 않고, 기존 구조물에도 손상을 입혀 보수 과정에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결국 무너진 난간에 대해서는 테이프에 의한 응급처방 그 이상의 대안이 없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추락 위험이 있는 난간없는 교량을 감안한다면, 목재를 이용한 응급 처방도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이 관련 업계 관계자들의 견해다. 더군다나 테이프로 응급조치를 했다고 하더라도 중간중간에 물이 들어있는 플라스틱 물통을 비치한다면 제2의 안전사고를 방지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부언하고 있다.
차량에 의해 구미교 난간이 떨어져 나간 후 10여일 동안 테이프 두줄로 응급조치를 유지해 오다가 플라스틱 물통으로 보완한 경우는 이러한 주장에 무게를 실어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구미교는 지난 해 중앙분리대와 난간을 교체하는 공사를 했다.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구미교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도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여론이다. 아울러 상습 과속 구간인 구미대교에 대해서도 교통사고가 잇따르면서 중앙분리대를 설치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 시는 "중앙분리대를 설치하려고 해도 교량의 폭이 좁아 여의치 않은 실정"이라면서 " 국토해양부에 지속적으로 교량교체를 요구하고 있지만, 예산을 이유로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해명했다.
하루가 멀다하고 발생하는 구미교, 구미대교의 난간 추락사고, 제2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절실한 실정이다.
<권상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