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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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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여성과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한국인은 배우자의 국가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법무부는 2011년 1월 17일 "아시아권 여성과 국제결혼을 계획한 한국인은 배우자 국가의 문화와 관습 등을 설명하는 3시간 안팎의 교육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며, "새로운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1월 안에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국제결혼 전문기업 신성국제결혼 임응재 대표이사는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직접 개입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것이다. 개정안은 베트남, 중국, 캄보디아, 중국, 몽골, 우즈베키스탄, 태국 등 7개 국가 출신의 외국인과 결혼하는 한국인은 법무부 산하 14개 출입국 관리소에서 관련국가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을 이수하면 증명서를 발부받게 된다."고 말했다.
신성국제결혼 임 대표이사는 이어 "최근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만약 국제결혼을 앞두고 있다면, 당사국의 법령에 따른 올바른 혼인절차를 숙지해야 한다. 그리고 과거 F-2 비자를 신청했다가 발급이 불허된 국내인은 이후 6개월 간 재신청이 금지된다"며, "다문화가정이 확대되고 있다. 이번 정부의 개정안 조치로 국제결혼의 폐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2011년 1월 20일 결혼이민자 주요 출신국(7개국) 주한 대사와 '국제결혼 건전화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체'를 구성하고 건전한 국제결혼 문화조성 등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여성가족부에서 주관하는 간담회에는 백희영 장관 주재로 필리핀의 Luis Teodoro CRUZ(대사), 베트남의 Tran Trong TOAN(대사), 캄보디아의 Ky Sim CHAN(대사), 우즈베키스탄의 Alisher OKHUNJONOV(부대사), 몽골의 Lombo JANCHIVDORJ(영사), 태국의 Narat Vidyananda(일등서기관) 등이 참석한다.
백희영 장관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2011년도에 달라지는 국제결혼 관련 제도개선사항 및 다문화가족지원정책에 대해 설명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백 장관은 7개국 주한 대사들에게 우리정부의 노력 및 의지를 표명하고 국제결혼 주요 상대국 현지 실정에 맞는 제도 개선 방안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지난 2010년 여성가족부는 결혼중개업법을 개정해 결혼 양 당사자간의 신상정보 제공을 의무화하고,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국제결혼 건전화 및 결혼이민자 인권보호 강화'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베트남 여성연맹과 국제결혼 건전화 상호협력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