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사회일반

공직자, 이런 행위는 행동강령 위반

경북문화신문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1년 01월 23일
ⓒ 경북문화신문

 


△ 모 공사 지역본부 A팀장은 퇴직자 기념품으로 제공할 순금 ‘행운의 열쇠’를 자신의 처가 운영하는 금은방에서 800여만원을 들여 시중 금시세보다 비싸게 직접 구매하고, 산하 지사에도 6천여만원의 기념품을 구매토록 유도했다.


☞ A팀장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고,조사 결과 공직자 행동강령 ‘이권개입 등의 금지’ 위반으로 징계 조치됐다.


△ 모 공직유관단체 임직원들은 기관 홈페이지 하단에 A동우회(퇴직 임직원들의 친목 모임)란을 만들어 경조사를 등재해 별도의 로그인 없이 일반인도 열람이 가능한 상태로 경조사를 공지했다.


☞ 공직자 행동강령 ‘경조사의 통지 제한 등’ 위반으로 징계조치됐다.


△ A구 A과장 등 공무원들은 2008년~09년까지 구청 양묘장 토지 중 일부에 직위를 이용해 구청 공공근로 인부들을 동원해 배추, 무, 고추 등의 농작물을 개인 용도로 경작하고, 인부들에게 공공근로 인부인건비를 지급했으며, 관용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했다. 또 공용수목 관리 등에 써야 하는 부엽토 비료 등도 사용했다.


☞ 공직자 행동강령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공용물의 사적 사용ㆍ수익의 금지’, ‘이권개입 등의 금지’ 위반으로 징계조치됐다.


‘공직자 행동강령’을 총괄하는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사례를 담은 공직자들이 공무 수행 중 위반하기 쉬운 사례를 구체적으로 선별․재구성한 <공직자 행동강령 사례집(이하 ‘사례집’)>을 발간․배포했다.


‘공직자 행동강령’은 부패방지법 제8조에 의거, 공직자들이 준수해야 할 구체적 행위기준(16개)으로서 행정부 공무원과 지방의회의원의 경우에는 각각 ‘대통령령’으로 규정돼 있다.


이번에 발간한 ‘사례집’은 그 동안 국민권익위 부패신고센터를 통해 접수․처리된 신고사건과 공직자 행동강령 상담 코너를 통해 들어온 질문에 대한 답변 등에서 선별한 것으로 사례를 알기 쉽게 재구성해 실제 공직생활 중 행동강령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보여주고 있다.


‘사례집’에는 ‣16개 공직자 행동강령 행위기준별 ‘위반사례’ 80선 ‣행동강령 총칙과 이행체계 등에 대한 상담, 질의․응답 사례인 'Q&A' 40선 등 총120 개의 사례가 수록됐다.


 


< 공직자 행동강령 사례집 주요 내용 >


▶1/ 재외공관장의 골프장 무료회원권 수수


A국 주재 재외공관장 A는 주재국에 진출한 한국기업 대표로부터 동 기업이 운영하는 골프장 1년 무료회원권(멤버십 카드)을 제공받으면서 기업 측으로부터는 프로모션 차원의 제공이라는 설명을 들었기에 반환이 부자연스러웠고, 본인이 골프를 하지도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여 이를 수수함.


☞ 공직자 행동강령 ‘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위반


▶2/ 지자체장의 공무원 대상 금품 등 제공금지 위반


모 기초단체장 A군수와 소속 공무원들은 군수 업무추진비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자치단체 등 외부기관 직무관련 공무원들에게 업무 협의 및 위로ㆍ격려 명목으로 총85회에 걸쳐 금3천3백여만원에 상당하는 현금ㆍ상품권ㆍ한우셋트 등의 금품 등을 제공함.


☞ 공직자 행동강령 ‘금품 등을 주는 행위의 금지’ 위반


▶3/ 특정연구원 위탁 교육에 고액수강료 특혜 제공


A군청 A과장 등 교육담당 공무원들은 지역 언론사인 甲기업 관계자의 청탁을 받은 후 해당 언론사 甲과 연관이 있는 乙연구원이 주관하는 20일 일정의 비합숙 교육프로그램 과정에 1인당 840만원에 달하는 고액의 교육비로 총7개 기관에서 2회에 걸쳐 금1억7천1백만원을 집행함.


☞ 공직자 행동강령 ‘특혜의 배제’ 및 ‘이권 개입 등의 금지’ 위반


▶4/ 사적으로 대학 출강 중 관용차량 부당 사용


모 위원회 고위공무원 A위원은 겸직허가를 받고 근무시간 중 지방 소재 대학교에 출강하면서, 근무시간 중 사적 출강을 위해서는 연가를 사용해야 함에도, 연가 등 별도의 근무상황 처리 없이 사적 출강기간 동안 연가보상비를 수령했고, 근무시간 무단 출강 중 사적으로 관용차량을 사용함.


☞ 공직자 행동강령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및 ‘공용물의 사적 사용ㆍ수익의 금지) 위반


▶5/ 공무원의 재단법인에 대한 특혜제공


모 중앙부처 A과 A팀장은 산하 기관인 甲재단법인의 당연직 감사를 겸직하면서 甲재단의 직원 채용시험에 면접관으로 참여해 자신의 처 B와 지인 C를 합격시키고 이들을 각각 홍보팀장과 사업과장에 임명한 후 재단의 사업장 신설 시에는 자신의 아버지가 소유한 토지에 공실로 있던 창고 3개동을 임대 사용토록 재단에 지시해 2년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또 재단 사무실 이전 시에는 자신의 누나가 대표이사로 있는 乙업체가 소유한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도록 지시함.


☞ 공직자 행동강령 ‘특혜의 배제’ 및 ‘이권 개입 등의 금지’ 위반


▶6/ 국․공립 학교장의 경조사비 부당사용


A시교육청 소속 국ㆍ공립 교장 14명은 업무추진비를 사용해 소속 직원이 아닌 교육청 직원, 타 학교의 교장ㆍ교감 등 개인의 경조사비 및 지인의 회갑연 축하비 등으로 총 802회 3천6백여만원을 지출함.


☞ 공직자 행동강령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위반


▶7/ 구청 사용 토지 일부에 농작물 사적 경작


A구 A과장 등 공무원들은 2008년~2009년까지 구청 양묘장 토지 중 일부에 직위를 이용해 구청 공공근로 인부들을 동원해 배추, 무, 고추 등의 농작물을 개인 용도로 경작함. 사적 경작에 동원된 인부들에게는 공공근로 인부인건비가 지급되었고, 경작 목적으로 관용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하면서 업무용 차량유류비를 지출하였으며, 공용수목 관리 등에 사용하여야 할 부엽토 비료 등도 사적 경작 목적으로 사용함.


☞ 공직자 행동강령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공용물의 사적 사용ㆍ수익의 금지’, ‘이권개입 등의 금지’ 위반


 


 



경북문화신문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1년 01월 23일
- Copyrights ⓒ경북문화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본 뉴스
구미시, 방치된 빈집이 시민주차장으로 탈바꿈..
상주시, 경북 최초 ‘정원박람회’ 연다...내년 10월 예정..
김천시, 김천상무 시민프로축구단 전환 않기로 결정..
김천시의회, 김천시민프로축구단 전환에 `반대` 공식 입장..
인사]구미시..
양옥자 작가의 구미를 그리다(20)]구미 금리단길..
김천시의회, 올해 국외연수 예산 전액 반납..
구미 시내버스 이용객 지난해보다 22% 증가..
박상수의 고사성어]백년하청(百年河淸)..
경북도, 외국인 학위과정 49.1% 증가...전국 평균 2배..
최신댓글
미술에 문외한이지만, 선생님의 그림에서 여름의 역동성이 느껴집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몰랐던 것 배우게 되네요. 멋진 조상의 유산 배우고 갑니다.^^
라면 먹으러 축제에 가야겠군요. 타지 방문객 통계도 한 명 더 올리고. ^^
벚꽃처럼 화려하지 않아도, 장미처럼 유명하지 않아도, 낮은 곳에서 저마다 작은 결실 피워내는 식물들의 위대함을 느낍니다. 냉이꽃처럼...
선산봉황시장의 2층은 현재 어떻게 되었을까요? 좋은 결과를 지속적으로 내고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음악으로 보자면 어설픈 공연자 2백만원씩 5명 보다는 유명한 1명이 공연의 질을 더 높일 수 있죠. 그런데 스티븐 해링턴? 누가 아시나요? 그냥 행사 추진자가 좋아하는 사람 아닌가? 지역 예술가들을 우대하되 기준을 객관화해서 정치인이나 지방권력자 친분으로만 하지 말고요.
지역의 예술가들이 함께하고 성장할 수 있는 정책 집행이 아쉽군요. 음악이건 미술이건... 너무 외국 유명인에게 기대는 것은 좀... ㅠ.
건강하셔서 좋은 글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5억원. 가본 사람이 5만명이면 인당 1만원. 그 만큼의 가치를 주나요? 구미 연간 예산 2조원. 구미시민 40만명. 시민 1명당 5백만원. 난 왜 구미시의 공공서비스를 연간 10만원도 못받는 느낌이지?
금오산 정상 케이블카 설치가 추진되곤 했나보군요. 산은 '걸어 올라갈 수 있는 자' 들에게 문을 열어주게 두면 좋겠군요. 저는 딱 한번 ^^. 전국에 우후죽순처럼 지자체 케이블카 사업이 추진됐는데... 돈 버는 곳은 '여수 해상케이블카', '남산 케이블카' , '설악산 케이블카' 정도라고 하는군요. 나머지는 모두 극심한 적자라고... 좀 지난 기사기는 하지만... 혹 금오산에 케이블카 눈독들인 정치인 계시다면 조심하시는게... ^^
오피니언
어스름 내린 아파트 1층 현관을 나선다. 불 .. 
<작업노트>구미 금리단길은 젊은 감성의 미식과.. 
백년하청(百年河淸) : 일백 백, 해 년, 물.. 
구미의 오랜 숙원사업인 한국식품연구원 경북본부.. 
여론의 광장
방통대 중문과 한시 모임 ‘불역시호’, 구미서 여름 캠프 개최..  
LG두드림봉사단, 취약계층 1인 가구 위해 `보람찬 한 끼` 나눔..  
국립금오공대, 집단연구 기초연구실지원사업’ 선정..  
sns 뉴스
제호 : 경북문화신문 / 주소: 경북 구미시 지산1길 54(지산동 594-2) 2층 / 대표전화 : 054-456-0018 / 팩스 : 054-456-9550
등록번호 : 경북,다01325 / 등록일 : 2006년 6월 30일 / 발행·편집인 : 안정분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정분 / mail : gminews@daum.net
경북문화신문 모든 콘텐츠(기사, 사진, 영상)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경북문화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