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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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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 공사 지역본부 A팀장은 퇴직자 기념품으로 제공할 순금 ‘행운의 열쇠’를 자신의 처가 운영하는 금은방에서 800여만원을 들여 시중 금시세보다 비싸게 직접 구매하고, 산하 지사에도 6천여만원의 기념품을 구매토록 유도했다.
☞ A팀장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고,조사 결과 공직자 행동강령 ‘이권개입 등의 금지’ 위반으로 징계 조치됐다.
△ 모 공직유관단체 임직원들은 기관 홈페이지 하단에 A동우회(퇴직 임직원들의 친목 모임)란을 만들어 경조사를 등재해 별도의 로그인 없이 일반인도 열람이 가능한 상태로 경조사를 공지했다.
☞ 공직자 행동강령 ‘경조사의 통지 제한 등’ 위반으로 징계조치됐다.
△ A구 A과장 등 공무원들은 2008년~09년까지 구청 양묘장 토지 중 일부에 직위를 이용해 구청 공공근로 인부들을 동원해 배추, 무, 고추 등의 농작물을 개인 용도로 경작하고, 인부들에게 공공근로 인부인건비를 지급했으며, 관용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했다. 또 공용수목 관리 등에 써야 하는 부엽토 비료 등도 사용했다.
☞ 공직자 행동강령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공용물의 사적 사용ㆍ수익의 금지’, ‘이권개입 등의 금지’ 위반으로 징계조치됐다.
‘공직자 행동강령’을 총괄하는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사례를 담은 공직자들이 공무 수행 중 위반하기 쉬운 사례를 구체적으로 선별․재구성한 <공직자 행동강령 사례집(이하 ‘사례집’)>을 발간․배포했다.
‘공직자 행동강령’은 부패방지법 제8조에 의거, 공직자들이 준수해야 할 구체적 행위기준(16개)으로서 행정부 공무원과 지방의회의원의 경우에는 각각 ‘대통령령’으로 규정돼 있다.
이번에 발간한 ‘사례집’은 그 동안 국민권익위 부패신고센터를 통해 접수․처리된 신고사건과 공직자 행동강령 상담 코너를 통해 들어온 질문에 대한 답변 등에서 선별한 것으로 사례를 알기 쉽게 재구성해 실제 공직생활 중 행동강령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보여주고 있다.
‘사례집’에는 ‣16개 공직자 행동강령 행위기준별 ‘위반사례’ 80선 ‣행동강령 총칙과 이행체계 등에 대한 상담, 질의․응답 사례인 'Q&A' 40선 등 총120 개의 사례가 수록됐다.
< 공직자 행동강령 사례집 주요 내용 >
▶1/ 재외공관장의 골프장 무료회원권 수수
A국 주재 재외공관장 A는 주재국에 진출한 한국기업 대표로부터 동 기업이 운영하는 골프장 1년 무료회원권(멤버십 카드)을 제공받으면서 기업 측으로부터는 프로모션 차원의 제공이라는 설명을 들었기에 반환이 부자연스러웠고, 본인이 골프를 하지도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여 이를 수수함.
☞ 공직자 행동강령 ‘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위반
▶2/ 지자체장의 공무원 대상 금품 등 제공금지 위반
모 기초단체장 A군수와 소속 공무원들은 군수 업무추진비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자치단체 등 외부기관 직무관련 공무원들에게 업무 협의 및 위로ㆍ격려 명목으로 총85회에 걸쳐 금3천3백여만원에 상당하는 현금ㆍ상품권ㆍ한우셋트 등의 금품 등을 제공함.
☞ 공직자 행동강령 ‘금품 등을 주는 행위의 금지’ 위반
▶3/ 특정연구원 위탁 교육에 고액수강료 특혜 제공
A군청 A과장 등 교육담당 공무원들은 지역 언론사인 甲기업 관계자의 청탁을 받은 후 해당 언론사 甲과 연관이 있는 乙연구원이 주관하는 20일 일정의 비합숙 교육프로그램 과정에 1인당 840만원에 달하는 고액의 교육비로 총7개 기관에서 2회에 걸쳐 금1억7천1백만원을 집행함.
☞ 공직자 행동강령 ‘특혜의 배제’ 및 ‘이권 개입 등의 금지’ 위반
▶4/ 사적으로 대학 출강 중 관용차량 부당 사용
모 위원회 고위공무원 A위원은 겸직허가를 받고 근무시간 중 지방 소재 대학교에 출강하면서, 근무시간 중 사적 출강을 위해서는 연가를 사용해야 함에도, 연가 등 별도의 근무상황 처리 없이 사적 출강기간 동안 연가보상비를 수령했고, 근무시간 무단 출강 중 사적으로 관용차량을 사용함.
☞ 공직자 행동강령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및 ‘공용물의 사적 사용ㆍ수익의 금지) 위반
▶5/ 공무원의 재단법인에 대한 특혜제공
모 중앙부처 A과 A팀장은 산하 기관인 甲재단법인의 당연직 감사를 겸직하면서 甲재단의 직원 채용시험에 면접관으로 참여해 자신의 처 B와 지인 C를 합격시키고 이들을 각각 홍보팀장과 사업과장에 임명한 후 재단의 사업장 신설 시에는 자신의 아버지가 소유한 토지에 공실로 있던 창고 3개동을 임대 사용토록 재단에 지시해 2년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또 재단 사무실 이전 시에는 자신의 누나가 대표이사로 있는 乙업체가 소유한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도록 지시함.
☞ 공직자 행동강령 ‘특혜의 배제’ 및 ‘이권 개입 등의 금지’ 위반
▶6/ 국․공립 학교장의 경조사비 부당사용
A시교육청 소속 국ㆍ공립 교장 14명은 업무추진비를 사용해 소속 직원이 아닌 교육청 직원, 타 학교의 교장ㆍ교감 등 개인의 경조사비 및 지인의 회갑연 축하비 등으로 총 802회 3천6백여만원을 지출함.
☞ 공직자 행동강령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위반
▶7/ 구청 사용 토지 일부에 농작물 사적 경작
A구 A과장 등 공무원들은 2008년~2009년까지 구청 양묘장 토지 중 일부에 직위를 이용해 구청 공공근로 인부들을 동원해 배추, 무, 고추 등의 농작물을 개인 용도로 경작함. 사적 경작에 동원된 인부들에게는 공공근로 인부인건비가 지급되었고, 경작 목적으로 관용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하면서 업무용 차량유류비를 지출하였으며, 공용수목 관리 등에 사용하여야 할 부엽토 비료 등도 사적 경작 목적으로 사용함.
☞ 공직자 행동강령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공용물의 사적 사용ㆍ수익의 금지’, ‘이권개입 등의 금지’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