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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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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상공회의소(회장:김용창)가 <외국인근로자 근무지변경 허가신청 일원화>건의문을 법무부 장관, 고용노동부장관 등 관계부처에 전달했다.
2010년 306억불 수출과 함께 196억불의 무역수지 흑자를 달성한 구미지역은 우리나라 전체 무역수지 흑자의 48%를 차지하는 등 전국 무역수지흑자에 결정적 기여를 하는 내륙최대수출산업단지이다.
구미국가공단에는 2010년 10월 기준, 1천378개사가 입주한 가운데 1천117개사가 가동중에 있고, 가동률 또한 89.5%에 이르고 있다. 또 고용인력은 2007년 7만2665명, 2008년 6만9181명, 2009년 6만 8359명, 2010년 7만1634명이다. 하지만 앞으로 구미하이테크밸리와 구미경제자유구역 조성, 부품소재전용단지 본격 가동될 경우 고용 인력은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구미국가공단 1단지, 2단지, 3단지, 4단지 및 인근(김천시, 칠곡군, 성주군, 상주시 포함)의 외국인수는 1만1168명에 이르고 있고, 여기에다 구미5공단 조성, 국제사회 글로벌화의 진전, 세계 경기회복세에 따른 기업가동률의 증가로 외국인 근로자 수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우리나라의 2011년 외국인근로자(E-9)와 동포(H-2)의 도입쿼터는 4만8000명으로 2010년 3만4000명 대비 1만 4천명이 증가해 외국인근로자는 앞으로 더욱 늘어날 전망이며 이중 80% 이상은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다.
구미국가산업단지에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는 고용허가제에 따른 E-9 비전문취업과 F-21 내국인의 배우자, 우리 동포의 경우 H-2 방문취업을 주목적으로 체류하고 있으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법률> 제18조 1항과 제18조의2 1항에 따라 최대 4년 10개월까지 근속할 수 있게 돼 국내근로자 못지않게 생산 활동에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외국인 근로자의 역량과 능력이 점차 향상되고, 국내 취업활동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하나의 사업장에만 근무하지 않고 업무적합도와 근로시간, 보수, 복지수준 등을 고려해 최상의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장으로 근무지 변경도 잦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외국인근로자가 근무지를 변경할 경우에는 <출입국 관리법> 제 21조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 17조 제1항, 시행령 제23조 제1항 8호,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외국인근로자가 근무지를 변경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관할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고용노동부의 양 기관에 신고해 허가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에따라 외국인근로자의 원근무처 사업주는 관할 고용지원센터에서 고용변동확인서를 발급받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퇴사신고를 해야 하며, 새로운 근무처 사업주는 고용지원센터에 채용근로계약서를 제출하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사전에 외국인 근로자 근무지 변경 허가신청을 이행해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에서는 외국인근로자 근무처변경 허가 기준에 따라 허가 또는 불허하고 불허 시에는 불허이유를 고지하게 되며, 신청기한 및 조건을 어길 경우 범칙금이 부과된다.
이러한 점을 감안, 구미상의는 현재 법무부와 고용노동부로 이원화 되어있는 외국인근로자 근무지변경허가신청 제도를 효율적 기업경영과 규제개혁을 통한 중소기업경쟁력강화를 위해 일원화하도록 해 달라고 건의했다. 양 기관 중 어느 한 기관에만 신청을 하면 외국인근로자 근무지 변경허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