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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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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후 구미시의회 K 모부의장이 알선수죄 혐의로 구속됐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그동안 구미시 산동면에 조성 중인 태양 발전소 건립과정에 의혹이 있다는 진정 등에 따라 지난 연말부터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여왔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이달들어 K 모 부의장 사무실을 압수 수색한데 이어 21일 소환 조사 후 귀가 조치시켰다.
법원이 영장실질 심사를 벌인 후 영장을 발부한 것은 26일 오후였다.
K모 부의장이 구속됨에 따라 100억원대의 태양광 건립 과정에서 제기되어 온 각종 의혹에 대한 지역여론이 가일층 힘을 얻고 있다.
한편 K 모 부의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에는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오래전일인데, 누가 진정을?
보궐선거 치룰려고?
01/27 18:25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