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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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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우편물 특별 소통기간 중 우체국 소포(택배) 배송과정에서 파손 및 분실 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정훈 의원이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설 명절 우편물 특별 소통기간 소포 또는 택배 배송 과정에서 파손 또는 분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8년~2010년까지 ‘설명절 우편물 특별 소통기간’ 소포 또는 택배 배송과정에서 파손 또는 손실로 우정사업본부에서 손해배상을 집행한 건수는 1천500건에 손해배상을 한 금액만도 1억 2천만원에 달했다.
특히 2008년~2010년까지 년도별 전체 우체국 택배․소포 파손 또는 분실에 대해 손해배상을 집행한 건수 대비 ‘설명절 우편물 특별 소통기간’ 내에 발생한 건수의 비율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2008년 전체 우체국 택배․소포 파손 또는 분실에 대한 손해배상 집행건수는 1만 345건이며, 이 중 ‘설명절 우편물 특별 소통기간’ 내에 발생한 손해배상 집행건수는 총 497건으로 4.8%였다.
그러나 2009년에는 5.1%(440/8,622), 2010년에는 7.8%(563/7,204)로 ‘설명절 우편물 특별 소통기간’ 내에 소포 또는 택배 배송과정에서 파손 또는 손실로 인한 손해배상 집행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본적으로 소포물(택배물) 배송 시 분실 또는 파손이 발생하는 원인의 대부분은 포장상태 미흡에 따른 것이다.특히 취약물품(유리제품, 김치류 등)의 작업 과정상 물리적 충격으로 인한 파손에 따른 손해배상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포장상태 미흡은 이용자들의 부주의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우정사업본부와 계약택배를 맺고 있는 업체들(인터넷 쇼핑몰, 중소 가내 업체 등)의 안전포장 미흡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설 명절 특별 소통기간 중에는 계약 택배를 맺고 있는 업체들이 설 명절 특수기 물량 증가에 따라 많은 주문 물량을 빨리 처리하는 과정에서 포장부실이 발생하여 배송물품이 파손되고 있다.
실제 2009년 우정사업본부에서 취급한 소포(택배)는 총 1억4,363만9천개였으며, 이 중 쇼핑몰 등 업체와 계약하여 배송되는 계약소포의 물량은 1억478만5천개로 전체 73%임을 감안하다면, 우정사업본부와 계약택배를 맺고 있는 업체들에 대한 포장개선 요구가 필요한 것이다.
또 현재 우체국 택배에서 사용되고 있는 창구 판매용 소포 포장상자의 재질에도 문제가 있다.
현재 파손이 되는 취약물품 중 배송과정에서 내용물(김치, 수산물 등)이 포장상자를 빠져나와 파손 또는 변질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소포(택배) 포장상자의 재질, 규격, 두께 등 개선이 필요하다.
김정훈 의원은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앞두고, 소포 및 택배 물량이 급증하고 있어 배송과정에서의 파손에 따른 이용자들의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용자들의 안전포장 유의를 당부했다.
김 의원은 또 “우체국 소포(택배) 배송과정에서 파손 및 분실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우정사업본부 전체 소포물량(택배)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계약택배를 맺고 있는 업체들에게 대한 포장개선 요구가 필요하며, 또한 현재 우체국 택배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소포 포장상자의 재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대책방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