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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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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소비자들은 헬스클럽 등의 계약기간 도중 중단하더라도 기 납입 이용료의 10% 위약금만 내면 남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그동안 헬스클럽 계약 해지시 사업자가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거나 환급금을 반환하지 않는 등 소비자피해가 많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공정위 고시, 이하 "위약금 기준")을 제정,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제30조(계약해지 또는 해제의 효과와 위약금 등)제5항에 근거해 2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고시의 적용대상은 그동안 소비자 피해가 많았던 국내결혼중개업, 컴퓨터 통신교육업, 헬스·피트니스업, 미용업, 학습지업 등 5개 업종이다.
지금까지는 위약금 기준을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의해 권고사항으로 운영해왔으나, 이번 고시의 적용대상이 되는 업종에서는 위약금 상한 규정을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한다. 따라서, 기준을 초과하는 위약금을 부과할 경우, 방문판매법 위반사항에 해당해 시정조치 및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게 된다.
< 업종별 위약금 산정기준 >
소비자는 지급한 대금에서 “사용한 부분에 대한 대금”, “위약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환급받을 수 있다. 또 소비자가 부가상품을 반환한 경우에는 그 가치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급금에 더하거나 위약금에서 감액이 가능하다. 부가상품이란 통상 사은품 명목으로 제공되는 것으로 학습지 구독시 제공되는 자전거, 헬스클럽 가입시 제공되는 운동복․운동기구 등이다.
<업종별 위약금 상환>
▶결혼중개업 ▷ 서비스 개시 전/ 총계약대금의 20%▷ 1회이상 소개 후 총계약대금의 20%×(잔여횟수/ 총횟수)
▶국내컴퓨터 통신교육업▷ 계약체결일 또는 서비스이용가능일로부터 7일 이내 : 위약금을 부과할 수 없음▷ 그 외의 경우 : 총계약대금의 10%
▶헬스·피트니스업/총계약대금의 10%
▶ 미용업/▷ 재화등의 제공 개시 전이고,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 : : 위약금을 부과할 수 없음 ▷ 그 외의 경우 : 총계약대금의 10%
▶학습지업/계약 해지·해제 시점 이후에 제공하기로 되어 있는 재화등의 단위대금의 10%
<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
위약금 상한을 의무화함으로써 향후 해당 업종에서의 소비자피해 예방 및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소비자가 해당 업종에서 이 고시상의 기준을 초과하는 위약금 계약을 하더라도 그 부분은 무효(방문판매법 제45조)가 된다. 하지만 이 기준은 위약금의 상한을 정한 것이므로 기준보다 소비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하는 것은 유효·적법하다.
소비자는 이 고시에 위반되는 위약금 과다부과를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지자체에 신고도 가능하다.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속거래 가운데 소비자피해가 빈발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고시 개정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적용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