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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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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지원장 구돈희)은 지난 1. 4일부터 이달 2일까지 30일동안 명예감시원과 합동으로 특별사법경찰 158명을 투입해 농축산물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벌인 결과 지난해 130개소보다 22개소 증가한 152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업소 가운데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기한 87개업소는 형사입건하고 미표기한 65개 업소에 대해서는 총2,681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주요단속품목으로는 돼지고기가 3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쇠고기가 23건, 선물용품인 과자류외 3가지 품목 25건과 제수용품인 고사리, 곶감이 11건 적발됐다.
이에대해 관계자는 “최근 구제역 파동으로 돼지고기 등 육류의 수급 차질로 국산 육류의 가격이 크게 올라 축산물의 둔갑사례가 특히 많았다”며 “선물용품인 과자류, 표고버섯과 제수용품인 곶감, 고사리, 도라지 등도 전년도보다 불법 사례가 많이 늘었다”고 말했다.
한편 경북품관원은 농축산물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표시 상태를 확인해야하며 원산지가 의심스러울 경우 전화 1588-8112나 053-312-6060번 또는 홈페이지(http://www.naqs.go.kr)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